복지1차관 인터뷰서 재입소 허용 언급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국회서 심의 중
"자립수당 유예 여부 등 후속 논의 필요"

복지부 전경
복지부 전경

[세종=뉴시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다시 보호시설로 단기 재입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일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자립 이후에 어려움을 겪어도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가 없어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는 시설이 고향인 만큼 원하면 기존 시설에 단기간 머물며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18세 성인이 되면 독립한다. 지난해 6월부터는 희망자에 따라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시기인 24세까지 보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자립 후 시설에서 퇴소하면 24세 이전이라도 재입소할 수 없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1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다면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골자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이 심의 중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자립준비청년의 재입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에는 자립준비청년 자격이 정지되는 만큼 최대 5년간 월 40만원씩 주어지는 자립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성인으로서 음주·흡연이 가능한 자립준비청년이 재입소하는 경우 머무는 시설 등을 분리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하위법령 개정과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보호시설 후배 아동과 재입소 청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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