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98% “서비스 추천”…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등 타 시‧도에서도 도입 추진 중
24~36개월 영아 가정(중위 150% 이하)에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주요 내용
서울형 아이돌봄비 주요 내용

 

서울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시행 3개월 만에 4000명 넘는('23.11. 기준 4351명) 신청자가 몰리며 양육가정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지난 9월 1일 신청을 시작해, 11월 2414명이 첫 돌봄비(총 7억 4535만 원)를 지원받았다. 서울시가 지원대상 중 1624명에 대해 모니터링(10~11월)을 실시한 결과 98%(1591명)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았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고모, 삼촌, 사촌형제(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함께 아동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중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한 것은 손주 등을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조사 대상의 86.3%(1401명)가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2.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타 시‧도에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도 쇄도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 및 보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은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3개)

▪맘시터pro(www.mom-sitter.com/pro-seoul, ☎2135-1384)
▪돌봄플러스(www.dorbom.com, ☎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www.woorihero.com, ☎6232-0323)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지난 9월 시작해 3달 만에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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