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비방안’ 마련 시급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선원, 이하 ‘협의회’)는 지난 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방안(이하 자립생활 지원 조례)’ 마련을 위한 ‘인천복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 인천사회복지연구단이 인천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방안 연구를 최종 보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방안 연구’(이용표 책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장애인복지법」제15조 개정 이후 지자체 단위에서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에도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적용 범위를 ‘정신질환자’로 규정하여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편적인 지원 내용은 자립생활지원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정신장애인 및 정실질환자의 특수한 욕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성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선애 노틀담복지관 관장이 토론자로 참여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정신장애인 수에 비해 낮은 인천시의 정신장애인 등록율과 함께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부족 현상을 지적하고 정신장애인의 복지 강화와 인권보장을 위해 자립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함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과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달체계간 연계협력 강화와 함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김종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자립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현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현재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당사자와 가족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밝히고,

“자립지원 조례 제정으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전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