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실사이버대학교 스포츠재활복지학과 교수
정희영 실사이버대학교 스포츠재활복지학과 교수

생활체육 활동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기반으로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일상생활 및 여가시간에 행하는 신체활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항에서는 생활체육을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그 어떤 차별 없이 생활체육 활동에 참가하여 건강권과 여가 향유권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강 상태로 조기에 만성질환이 발병하게 되며, 유병률이 높고 합병증이 심각하거나 수명이 감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18년 국립재활원의 조사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비만(41.6%대 32.0%), 당뇨(20.1%대 10.6%)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이로 인한 사망률 역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역시 국내 장애인의 약 79.3%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또한 장애인은 신체활동이 부족하기 쉬워 과체중 및 비만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데, 실제 국내 장애인의 약 54%가 과체중 및 비만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질환이 생긴 시점과 발생 기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익히 알려진 대로 신체활동은 이미 진행된 질병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건강 행태이며, 신체활동을 통한 생활 습관 교정이다.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 경제적 문제, 신체적 문제, 장애인 전문 스포츠 지도자 문제, 법과 제도적 장치 부족 등의 이유로 생활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휠체어 및 용품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 교실, 동호회 지원,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지원,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 및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2020년 총 2865명이 혜택 받았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과 동호인 클럽 지원은 2020년 기준 총 857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장애 유형별(시각, 청각)과 대상 맞춤형(아동, 직장인, 여성 등) 교실 및 수중운동 교실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동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은 2019년 3개소에서 2020년 5개소로 증가하였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 동영상 배포, 장애인용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영상 제작, 장애인 맞춤형 필라테스 프로그램 개발, 비대면 지도 영상 콘텐츠 종합편 제작 등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촉진하였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용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용품 구입 및 관리비를 보조하고, 중증장애인 소외 종목 활성화를 위해 경기용 전동 축구 휠체어 8대를 공급하였다.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사업은 설립 초기 청소년 교실, 전통 종목 교실, 여성 교실 등으로 세분화한 상태로 지원되었지만, 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각 지역 실정에 맞은 교실 종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장애 유형 통합대회와 종목 통합대회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 유형 통합대회 중에서도 장애 유형별 생활체육 대회는 장애 유형에 따른 신규 생활체육 참여자를 발굴하고자 전년도와 다른 시·도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순환 개최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개최된 장애 유형 통합대회는 장애 유형별 통합대회 1개, 지역 생활체육 대회 8개, 소외 종목 육성대회 1개로 총 10개 대회에 1425명이 참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부터 방송해설자 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었다.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의 발전을 기대해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어두운 현실… 정책 개선 필요하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 및 생활체육 참여 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19년 말 기준 비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 공공체육시설은 총 3만185개,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은 총 5만2960개에 이르나 장애인 체육시설은 68개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재정 상의 문제로 장애인 체육시설에서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프로그램이 더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런 대안을 제시한다. 장애인용 체육시설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설치하여 일상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가맹시설 이용 시 월 9만5000원의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체적 제한이 있는 장애 유형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한정되어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건강 및 재활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은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총 264만5000명 중 2865명만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사용하였고, 비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60.1%에 비해 장애인의 참여율은 24.2%에 불과한 현실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엑서사이즈 메디슨(exercise medicine)’이란 말이 왜 나왔겠는가? 장애인에게 엑서사이즈 메디슨이 모자라지 않도록 전체 사회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향해 환경과 정책을 대폭 바꿔나가야 하겠다.'

 

○ 생활체육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높여야

또한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특장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휠체어의 크기가 크고 무거워 생활체육 대회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전문 체육 선수는 특장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각 지자체의 장애인체육회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의 수가 적어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기도 한다. 심지어 전문 체육 선수가 특장 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 체육시설에의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신체적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으로, 정작 생활체육 활동이 꼭 필요한 장애인은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전문지도자에 의한 생활체육 활동이 아니라 대부분 비전문가에 의한 오락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전국에 915명이 있다. 이들을 장애인 활동지원사처럼 활용하여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지자체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신청하면 당사자가 원하는 곳으로 생활체육지도사를 보내 개인 맞춤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즉 장애 유형별로 가능한 생활체육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그들에 맞는 생활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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