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 7일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주거 권리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 주거 권리교육' 은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를 기본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준엽 기자
combk470@ssnkorea.or.kr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 7일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주거 권리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 주거 권리교육' 은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를 기본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