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은 가정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특히 어린 영유아의 경우에 가정에서의 부모의 돌봄과 양육의 질이 아동의 행복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만났을 때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 아동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식탁에 놓인 반찬 이름을 알게 되고, 함께 생활하면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성장하고 발달해간다. 모든 가정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박탈당하며 생활하는 데서 초래되는 결핍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경험적으로,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가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가정 보호 최우선’ 원칙에 따라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가정에서 온전한 돌봄과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내 입양이나 위탁가정과 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의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등의 순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의 법적 권리가 확대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다. 이후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로 전환이 강조되면서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 새로운 보호 형태로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신설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대상아동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대나 유기 등으로 인한 발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여전히 위탁가정 보호보다는 양육시설과 같은 집단시설보호가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배윤진 외, 2022). 뉴질랜드, 호주, 미국에서 위탁보호가 각각 82%, 93%, 77%를차지하고 있는 것(이정림 외, 2019)과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시설보호아동이 63.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실정(배윤진 외, 2022)과 대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가정위탁 제도의 중요성과 현황, 과제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해야 할 필요성

영유아와 아동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히 부모의 존재를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능력을 배우고 발달해간다(김은경 외, 2007). 모든 아동은 주 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아 15명을 대상으로 애착표상(MSSB)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과 같은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은 불안, 회피·위축,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에는 양육자와 분리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공격적인 분노 표출 행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이정림 외, 2019).

배윤진 외(2022)의 연구에서는 위탁가정 아동의 적응과 발달적 경험 관련 연구, 위탁가정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학교 적응 및 문제행동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가정 외 돌봄 및 양육을 받는 아동의 경우, 시설보호 형태보다는 가정위탁 형태의 보호가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탁가정 유형별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 결과 일반가정 위탁이 친인척 위탁이나 조부모 위탁보다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 및 적응과 더 높은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더 많이 보고되었지만 위탁가정 유형별 차이보다는 아동의 발달단계가 아동의 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어 위탁가정 유형이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절대적인 요인이 아님을제시하였다.


○ 원가정 복귀를 위한 내실화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할 시 원가정 복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배윤진 외(2022)의 연구에서 전국의 283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친부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황은 알지만 연락하지 않음 30.4%,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0.0%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탁아동의 연령이나 위탁아동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친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는 비율보다 친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은 비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원가정 만남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25.0%에 불과했다고 보고하였던 강현아 외(201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한편, 배윤진 외(2022)의 연구에서 위탁아동이 친부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 위탁아동이 친부모의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가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음 28.8%, 위탁 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음 23.0%, 근황은 알지만 연락하지 않음 13.9% 순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국내의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원가정 교류 이상의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위탁가정 활성화 방안

이상에서 국가에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시 원칙대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좋고, 원가정에서 보호받고 양육 받는 것이 어려울 때는 입양이나 위탁가정 보호조치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개별 가정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원가정 부모의 건강, 재정, 알코올 중독 문제 등 원가정이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에 어려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전문가 및 아동복지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가정의 문제 해결을 돕는 방안이 있다. 또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시점 등을 정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뉴질랜드, 미국, 영국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가와 부모를 담당하는 복지사와 아동을 담당하는 복지사가 함께 모여 장기 및 중·단기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며 실행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이정림 외, 2019).

반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가정위탁센터를 통하여 원가정과의 교류를 권장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원가정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권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의 원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치료, 교육 등의 적절한 서비스 연계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위탁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입양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위탁부모가 입양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위탁부모의 후견권 강화를 통하여 위탁 아동의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심리치료 기간 등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이 경험하는 문제에 적합한 상담 및 치료기관 등을 잘 연계해주어 위탁아동의 심리적 어려움과 위탁부모의 적응 등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돌볼 시에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육아지침서 개발 및 보급, 위탁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교육 제공 등도 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현아·정익중·강향숙·오세현·박성희(2019). 2019 가정위탁 아동 패널연구.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센터·세이브더칠드런·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은경·도현심·김민정·박보경(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5-131.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2018). 2018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9).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 이정림·최정원·최윤경(2019).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Ⅴ):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배윤진·이정림·김아름·이혜민·양성은·장혜림·차유림(2022).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Ⅰ):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