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기관 ‘우리아이발달지원단’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근거 명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 관계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우리아이발달지원단 관계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창석 시의원(사상구2 /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2014년부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비롯해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개입, 발달 지원을 위한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2021년 기준 부산시 영유아건강검진 전체 수검자 중 10.7%(1만 3341명)가 ‘정밀평가 필요’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5년 전(2017년 7.7%) 보다 3000여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해 발달지연 영유아 발달검사, 전문상담, 부모ㆍ교사 코칭 등의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에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가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거나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자조기술 등의 발달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발달지연 영유아’로 정의했다. 또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사업의 내용과 수행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첫째, 지원 사업의 구체적 과제를 명시했다. △발달지연 영유아 선별 및 발달검사 △적절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ㆍ교육ㆍ코칭 지원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관계기관 컨설팅 등의 내용을 포함했으며, 이와 더불어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의 배치 근거도 명시했다.

둘째, 기존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한 권역별 지원단 설치·운영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은 2009년 장애아통합보육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전국 최초로 ‘장애조기발견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부산 지역 내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 유아보육(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가족과 지역사회 중심의 조기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우수한 사업성과를 보이며 전국에서 벤치마킹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김창석 시의원은 “현재 우리아이발달지원단에서 부산 전체 발달지연 영유아를 감당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부산 전역의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의의를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승희 관장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아이발달지원단에서 오랫동안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지원을 위한 사업에 힘써왔는데 사업 수행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부산시의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의 가결을 통해 부산지역의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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