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원우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원우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진다. 차별이 계속되면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를 통해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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