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천정명 “출생통보제 통해 모든 아동 권리 보장되길” 서명 촉구
2021년 3월 경북 구미의 3세 여아가 빈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모로 알려졌던 A씨는 이보다 앞선 2020년 8월 빌라에 아이 혼자 남겨둔 채 이사를 갔고, 아이는 수개월 동안 먹지 못하고 전기도 단전된 그 곳에서 사망했다.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었다.
매년 대한민국에는 '생일 없는 아이들', 즉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에 존재가 세상에 밝혀지는 등 학대와 유기, 방임, 불법입양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방치되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과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다.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하다. 아동은 출생등록을 통해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건강보험부터 의무교육까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출생등록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출발점인 셈이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배우 천정명과 함께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시작한다.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에 따르면,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누락 없는 출생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위기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2022년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 등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해를 넘긴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출생 미등록 아동학대는 2018년 95건, 2019년 89건, 2020년 74건, 2021년 74건으로, 연평균 83건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며, 이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았다.
또한 2021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기준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은 무려 14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간 조사 역시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가 있어 출생 미등록 아동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통보제는 모든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에 목소리를 보탠 배우 천정명은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사회보장제도의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출생신고다. 아이들의 부모가 누구든지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서명을 모은다면, 아이들은 분명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관심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서명 참여를 촉구했다.
천정명이 참여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명 참여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내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페이지(https://www.sc.or.kr/sign4birth)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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