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 이하,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
미혼부, 유전자 검사 없어도 양육비 지급 돼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8% 늘어난 약 4959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건희 여사가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한부모 가족들의 사연을 듣고 "자녀 양육 지원에서 나아가 한부모가 사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노력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에 여가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본격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207만원,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266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지난해 20만3000명에서 올해 2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 금액도 일괄 20만원으로 상향 일원화한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하고 면접교섭서비스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상담치료와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266호까지 확대한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 결과는 사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존엔 자신이 학원에 청소년 한부모임을 밝혀야 검정고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 통화를 통해 지원을 받을수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와 부모 모두 따듯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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