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 김학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 권부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무총장
박은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종사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거나 현장에 발을 들이기 전 누구나 한번쯤 겪었던 일이 있다. 바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과 가족, 친지들의 걱정 어린 응원이다. 이는 마치 사회복지종사자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와 같은 일이었다. 10여 년 전, 이웃을 돌보며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고 있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우리 곁에 온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공제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왼쪽부터)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 김학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은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권부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무총장
(왼쪽부터)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 김학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은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권부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무총장

 

사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 제정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된 지 약 10년이 흘렀다. 이를 통해 열악했던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복지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간의 여건 변화와 공제회의 존재 의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석구 : 공제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용’ 업무, 손해공제 등 ‘보험’ 업무, 손해보험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공제 분야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는 ‘보증’ 업무 세 가지를 운용한다. 우리나라에는 군인, 소방, 경찰, 교정, 교직원, 과학기술인처럼 특정 직군을 위한 공제회가 다수 설립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공제회도 이들과 마찬가지다. 이들 공제회는 대부분 상호부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로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인공제와 사회복지공제는 국가 정책적인 목적 달성과 연계되는 정책성 공제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 보조금이 운영비나 공제료로 투여되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과학기술인공제, 전통시장화재공제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 국가정책목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사회안전망으로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공제회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됐고, 이는 정부 재정 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권부천 :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공공 영역은 사회복지공무원, 민간 영역은 사회복지종사자가 담당하는 구조로 처우에 큰 차이가 있었다. 2002년 전체 산업군 대비 사회복지산업군 종사자 급여 수준은 65.9%에 불과했는데 2007년에는 61.4%로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와 처우를 향상시키고자 2011년 3월 사회복지사법이 제정됐고, 이듬해 1월 시행되면서 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됐다.

설립 초기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운영비 지원·출연이 전무하다보니 차입 경영을 통해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자산 규모 1700억 원을 달성했고, 회원 3만3000명,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자 30만 명을 달성한 사회복지 분야 유일의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지난 10여 년이 공제회의 존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향후 10년은 성장 비전을 향해 뛰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박은아 : 1998년부터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했는데 과거에 비하면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 사회복지사법이 시행되면서 특히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이 단계적으로 개선되어 서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대비 평균 95% 이상 유지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장기근속 휴가, 유급 병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와 부가급여제도인 맞춤형 복지 포인트 등이 주어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도 시행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최근 10년간 근로여건이 좋아졌다.

 

사회 : 사회복지공제회의 대표적 사업과 운영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권부천 : 공제회 주요 사업에는 △공제급여 사업 △사회복지시설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공제보험 사업 △기금조성사업 △대여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수익사업 등이 있다. 먼저 공제급여 사업으로는 장기저축급여나 목돈수탁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회원 3만3000명이 이용하고 있고, 가입했다가 만기 또는 중도 해지한 회원까지 더하면 4만4000명에 이른다. 시설 안전·화재 등 공제사업에 해당하는 대표적 상품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시설이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입은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공제보험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를 꼽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 중이나 일상생활 중 입은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 2만 원 보험료 중 절반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다음은 기금조성사업이다. 공제회는 올해 8월 말 사옥을 매입했고, 10월 말 이전 예정인데 이는 회관을 운영해 발생하는 수입을 기금 조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여사업 및 복지·후생 사업으로는 회원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원 대상 결혼축하금, 출산축하금,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회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부로부터 3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받은데 비해 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 예산 10억 원을 지원받은 것 외에는 운영비나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충분한 회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하게 되면서 현재는 대여사업, 복지·후생사업을 펼치고 있고, 향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석구 : 가장 큰 아쉬움은 사회복지공제회가 과학기술인공제회나 노란우산공제에 비해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인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현재 10조 원,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20조 원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들 공제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입자 확보가 용이하고, 정부의 세제 혜택 또한 상당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 다른 아쉬움은 퇴직연금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IT 붐을 타고 국책연구원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이 큰 문제로 부각됐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까지 일정금액을 꾸준히 적립해 2000억 원을 마련한 후, 이후 추가로 적립하여 약 3000억 원을 조성했다. 이 자금을 운영하여 과학기술인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에 지원한 것이다. 이를 마중물 삼아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뿐 아니라 목돈마련공제 등 다른 상품에도 과학기술인들이 덩달아 가입하면서 매년 1조 원 가까이 자산이 늘고 있다. 사회복지공제회 현재 자산규모가 17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퇴직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 :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사회복지공제회 상품에 매력을 느낄만한 강점은 무엇인가?

이석구 : 첫째는 공제회 저축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하는데 공제상품에 붙는 이자에 대해서는 거의 비과세에 가까운 세율을 적용받는다. 둘째는 장기 상품이 가진 특징인 계속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교직원, 군인 등 모든 공제회가 장기저축급여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사회복지공제회도 동일하다.

박은아 :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되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다보니 공제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적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사회복지 분야에 특화된 공제다보니 일반 보험사가 운영하는 상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부천 : 공제회의 안전성에 대한 현장 종사자들의 의구심은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다. 실제로 사회복지공제회 공제상품에는 납입한 금액을 5000만 원까지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복지공제회는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보건복지부가 임원 승인권과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혹시라도 공제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가 그냥두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보다 사회복지공제회의 안전성이 더 높은 측면이 있다.

이석구 :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공제회는 특정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어 있고, 법령에 따라 소관 정부부처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문을 닫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1998년 외환위기 때조차도 공제회가 부실해져 사라진 적은 없다. 이는 공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 금융기관보다도 더 강한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회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제대로 담보하기 위한 사회복지공제회의 공제사업 확장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공제회의 현재와 미래, 어떻게 보고 있나?

권부천 : 정부 지원 없이 회원들의 불입금만으로 사회복지공제회를 운영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자산규모 1조 원이 되면 투자운용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관리해가면서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제회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큰 어려움을 느껴왔다. 교직원공제회는 1972년 설립 후 약 18년 만인 1990년 자산 1조 원을 달성했고, 30여 년이 지난 현재 56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08년에 설립됐음에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원 약 4만 명, 자산 4조 원 규모로 성장했는데 여기에는 퇴직연금 운영이 크게 일조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수를 100만 명으로 보고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 수 대비 자산규모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산 100조 원을 바라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교직원공제회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제회가 있다면 바로 사회복지공제회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 : 발전의 여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투자도 사실 경쟁인 만큼 규모의 경제 달성이 큰 숙제로 보인다. 정부 운영 보조 없이 사업 수익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이석구 :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는 모든 공제회의 숙명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끊임없이 극복하고, 제기하는 과정이 있어야 감독이 이루어지고,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공제회든 정부의 운영비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내일채움공제, 전통시장화재공제, 지식재산공제와 같이 사실상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공제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운영비 지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원이 있더라도 사회복지공제회의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처럼 필요한 경우에 공제료를 보조해 주는 간접적인 형태일 뿐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직접 지원에 연연하기보다는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낼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노란우산공제 성장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 노란우산공제의 성공 요인은 연간 소득공제 혜택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자발적 협조다. 소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매칭 지원하는 조건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공제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소상공인들의 가입이 크게 늘어났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권부천 : 사회복지공제회 상품의 장점을 알면 현장종사자가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현장 의견에 시사점이 있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공제회 차원의 홍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가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을 높이겠다고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민간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특정 직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공제회를 설립하게 된 것 자체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다. 이 점을 잘 알리는 것이 사회복지공제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박은아 :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여러 매체를 통해 직접 홍보하고 있기에 잘 알려진 것 같다. 전국적 홍보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제회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익광고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고, 국민들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 : 정부는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공제회의 대국민 홍보 등 지원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고물가 고환율로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로 발표하는 등 공공부문의 혁신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공제회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권부천 : 공제회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서 큰 틀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영해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공제회도 ESG 요소를 고려한 경영체계를 마련해 지속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박은아 : 복잡한 심정이다. 공공부문 혁신이 필요하다지만 큰 틀에서 공공부문과 다를 바 없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혁신’보다는 ‘감축’으로 느끼고 있다.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종사자 처우에 차이가 있고, 서울과 경기, 그리고 지방이 모두 다른 만큼 지역 간 복지재정 편차가 크다. 최소한의 기준선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역과 해당사업 적용 법령이 달라 같은 기관에 근무해도 처우가 다른 현실에서 재정 효율화만 강조하는 것이 과연 혁신일지 의문이다.

이석구 : 현 정부 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재정을 푸는 대신 제도적 효율화를 기하겠다’는 모양새로 보인다. 이런 기조라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제회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재정적 지원이 아닌 제도적 지원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제 지원 등 직접 돈을 푸는 행위보다 규제 철폐를 통해 민간의 자율을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제회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현 정부 중 반드시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정부의 재정투입 없이 공제회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각종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운용기관을 공제회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최근 사회복지 영역이 확장되고, 다른 공제회들은 사업영역을 일반 국민을 위한 보험 상품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공제회 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공제회에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박은아 : 사회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늘었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홈헬퍼, 야간돌봄교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가진 직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는 각양각색이다. 최일선에서 장애인 등 이용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이들이 사회복지공제회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제회가 상품 개발 시 고려해주기 바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지자체로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상품이 개발된다면 수요가 많을 것 같다.

권부천 : 사회복지 영역이 확장되고 현장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여러 형태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공제회도 당연히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 영역도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다른 공제회들은 보험 사업에 치중하는 형태나 저축 사업에 주력하는 형태로 구분되는데 다행히도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복지공제회는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 종사자를 위한 장기저축급여 사업, 시설 안전과 관련해 책임보험 사업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회를 쥐고 있다. 여기에 마지막 퍼즐과 같은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규모의 경제를 조속히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운용수익에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외적 성장과 동시에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석구 : 사회복지공제회는 다른 공제회에 비해 대상의 범위에서도, 종사자의 수적 측면에서도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긍정적으로 보면 아직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관점을 달리하면 아직도 포괄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다. 더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를 포괄하는 공제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서 일하는 종사자뿐 아니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까지 폭넓게 고객층을 확대할 수 있다면 더더욱 바람직하다.

사업 영역과 상품의 종류 또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이 일반인과의 접점이 많다는 점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가 만나는 수많은 노인들의 품위 있는 마지막을 위한 ‘고독사 대비 손해공제’ 상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권부천 : 일반인들을 위한 상품은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대상으로 영역을 확대했고, 이후 수익사업을 통해 전 국민을 고객층으로 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예는 여러 공제회 중 교직원공제회가 유일하다. 아직 사회복지공제회의 역량이 충분치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공제회는 100만 명에 이르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유일한 금융기관으로서 향후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반 금융기관의 기능까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위험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신속하게 자산규모 1조 원, 곧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