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일요특선 다큐 ‘간호법 제정 필요성’ 조명
"의료법 간호문제 해결책 담기엔 적합치 않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간호특성 반영 어려워"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291회 ‘돌봄과 간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편 캡처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291회 ‘돌봄과 간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편 캡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돌봄이 활성화되려면 간호사 업무범위·전문성 강화 등을 담은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상파 다큐멘터리가 전파를 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291회 ‘돌봄과 간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편에서는 지방 의료인프라 붕괴로 인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보고, 지역사회 간호 돌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아냈다. 

다큐제작팀은 경상북도 의성군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의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차량 운행이 어려워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올 때만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노인들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향을 떠나면서 지방의료 황폐화도 가속화되고 있었다. 

반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지역마다 방문간호센터가 있어 간호사가 지역사회 노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간호사는 집집마다 방문해 의사의 지시서를 기반으로 혈압체크, 인슐린주사, 욕창관리 등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우리나라도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지만, 제도가 미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민석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방송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이것(간호법)을 너무 오래 끌지 않고 결국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방송은 간호법과 관련된 가짜뉴스도 바로 잡았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간호법이 간호사 만을 위한 법이 아닌 이유에 대해 “간호 관련 모든 직역(간호사·간호조무사)을 포괄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행 '의료법'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범위·간호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법률로 간호사 육성이나 확보 등 간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담기에는 법률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시우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여 직종의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표준화된 정책, 법률이다보니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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