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단체 12일부터 11월2일까지 신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평가 가산점 부여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오는 12일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 14개 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는 아직 지정 기관이 없거나 1개소만 지정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상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복지부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2일까지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해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지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장애인식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모집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실시, 강사 역량 강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정기관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평가에서 '교육방법 및 활용' 항목 만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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