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가정 방문
시범사업 수가·재택의료 월 14만원 가산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자택을 방문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의료기관 20여 곳을 모집한다.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자택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환자를 지속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 약 12만원에 환자 1인당 월 14만원의 재택의료기본료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형태다.

시범사업은 시·군·구가 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오는 12일부터 11월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심사를 통해 20여 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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