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지역본부 조인수(왼쪽) 본부장과 서울시 복지정책실 김상한 실장.
LH 서울지역본부 조인수(왼쪽) 본부장과 서울시 복지정책실 김상한 실장.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에 나선다.

시는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LH는 서울시에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5호를 시세의 30%로 지원하고, 서울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쉼터 설치와 운영을 주관하며 장애아동 보호에 상호 협력한다. 또한 시는 쉼터에 입소한 장애아동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친화 공간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장애아동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오는 12월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보호시설이 없어 장애아동의 즉각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쉼터 설치를 통해 장애아동 보호 조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학대 피해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쉼터 설치를 계기로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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