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은 우리나라 복지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시설법인’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지원법인’이라고 한다.

이들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여러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열거된 것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해 31개나 된다.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그 역할을 고려하여 세제상 여러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세제상 혜택을 주는 만큼 여러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등’에 여러 지방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혜택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100%(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등이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유료제외)의 경우,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등 및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해당 법인의 경우, 각각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100%(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등에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해당 무료분), 지역자원시설세 100%(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사업장의 경우, 각각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 사업소분 100%(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2024년 12월 31일까지) 등이 주어지고 있다.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앞두고

사회복지법인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역할에 비추어 기왕에 주는 세제 혜택을 일몰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할 수 있다. 일몰 때를 앞두고서 항상 입법적으로 재연장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연장안이 부결되었을 때 사실상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있던 것도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 3년 연장된 것이었고, 2022년 올해가 되니 다시금 연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3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일몰제를 폐지해 잠깐 영구 면제한 바가 있기는 했는데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이 신설되면서 다시금 일몰기한이 적용되었다.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 필요성과 사회복지법인등의 특수성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2013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사회복지법인등의 특수성을 우선해서 고려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준 한 예라 할 수 있다.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따른 재산세 문제

최소납부세제는 지방세가 전액면제 되더라도 납부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제177조의2가 2014년 12월 31일 신설되면서 2015년 1월부터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해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최소납부세제는 면세점과 최소납부세제 배제조항을 동시에 운영하여서 취약계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제도개선의 정책수용성을 높이려 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경우에는 종전 재산세 100% 면제받아 오던 것을 85% 밖에 감경 받지 못해 15% 상당의 재산세 부담을 지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산세의 특성상 부동산 소유시 매년 그 부담을 져야하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관련법 개정으로 재산세 부담이또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복지법인등은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 따라 이러한 부담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더욱 크게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납부세제 자체의 제도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복지법인등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사실상 경제적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축소가 결국 경제적 취약계층에 사실상 불이익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그 불이익은 국가의 또 다른 재정지원으로 보완해 주어야 할 수도 있다.

최소납부세제 배제조항을 잘 활용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100% 면제하는 그 취지를 달성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종성 의원 등 11인이 2021년 5월 31일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러한 취지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등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러한 것까지 다 포함하여 지방세(재산세만이 아니라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는 2022년 51.2억 원, 2025년 378.4억 원 등 2022~2025년 4년간 총 1147억 원(연평균 286.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286억 원 상당의 세금을 덜 걷는 것이지만 곧 사회복지법인등에게 연평균 286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이러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결국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간다면 긍정적인법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취득세·재산세 추징 관련

위에서처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납부세제 배제조항 인정을 고려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장에서는 관련기관의 법해석만으로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법해석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요양원 대표’와 ‘요양원 원장’이 다른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6000여 개의 시설 중 약 30%가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르다고 추산된다고 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직접 사용’을 원장이 해당 시설을 직접 취득·운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경우,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없게 되고, 감면받은 재산세 등을 추징받게 된다. 세법상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를 놓고 법 해석과 사실판단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곳곳에 있기는 하다.

조세심판원 및 법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라 어떤 해석이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 해석에 따라 종전과 달리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법 개정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설사 그 해석이 맞다 해도 가산세, 징수유예 및 분납 등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이전에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합리적인 법 해석도 필요할 것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볼 때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 다만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이나 해당 세제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등에 무조건 지금보다 더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리하게만 세법을 개정·해석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좀 더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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