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회… 아동 건강권, 놀고 쉴 권리 등 주제
아동기본법, 생존·발달·보호·참여 권리 보장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총 다섯 차례 진행되며, 이날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시작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로서 한국의 아동권리 현 수준과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차선자 전남대 법대 교수, 강민호 일본 도시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부장, 최강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소속 서혜선 검사,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총 다섯 차례 열릴 예정이다. 남은 네 차례 토론회에서는 ▲아동의 건강권 보장 ▲놀 권리와 쉴 권리 ▲디지털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 등을 다룬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핵심적인 권리와 아동정책의 기본적인 이념과 목표를 담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난 5일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 서비스별로 나눠져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법률 체계가 없었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언급하는 생존, 발달, 보호, 참여라는 4대 권리를 보장할 아동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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