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식도염 치료 '펙수클루정' 건보 적용
유방암 치료제 '캐싸일라주' 적용 확대
1·2급 감염병 격리실 급여 대상도 늘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올해보다 평균 1.98% 인상됨에 따라 동네 병·의원 진료비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의원 수가를 올해보다 2.1% 인상한 92.1원, 한방병원·한의원은 3% 인상한 95.4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의원 및 한의원의 수가 계약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 치과는 2.5% 인상된 93원, 약국은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은 4%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은 2.8% 인상한 91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평균 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정 등 4품목에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펙수클루정의 상한금액은 40mg 용량 1정당 939원이다. 비급여일 때 연간 투약비용은 약 6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1만5000원으로 저렴해진다.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유방암 2차 치료 항암제 '캐싸일라주'는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치료제로 쓰였지만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쓰일 때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비급여 시 1회 투약비용은 약 7000만원으로 고가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비는 최대 3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피부 부착식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비급여일 때는 1회당 약 8만72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만8540원만 내면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감염병과 격리수준에 따라 격리병상 요양급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1급 감염병 17종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급 감염병 21종 중 중 결핵, 수두, 홍역만 음압격리실 급여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에볼라바이러스 등 제1급 감염병 12종에도 음압격리실 급여가 적용된다. 일반격리실도 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추가로 급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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