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 이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내달 4일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한다. 

모형1은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모형2도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모형3은 입원한 경우만 대상자로 인정하되 4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각 모형별로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7일, 14일, 3일로 둔 것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위험이 있어 일정한 대기시간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유급휴가 대상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손 반장은 "유급 또는 무급휴가는 상병수당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하면 통합 정비할 문제"라며 "지금 선험적인 결정을 하기보다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중복 또는 결손이 있는지 평가하면서 제도를 안정화시켜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년간 적용되며 효과 분석을 통해 2단계 모형을 논의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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