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분야 투명성 강화

사회복지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국민의 후원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된다. 국가가 사회복지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하나 여러 한계점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사회복지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투명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법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과거 보조금 관리는 신청한 보조금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단순한 구조였다. 특별히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회계를 처리할 수 있었고,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보조금은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 2021년1월12일 제정되어 7월12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에 적용되는 회계감사 제도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감사

사회복지 분야 회계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관리회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재무회계규칙)에 의해 현금의 흐름에 따라 기술되는 특성을 가진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법인은 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회계연도 세입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인)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인사‧급여‧후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온라인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 수시 점검, 필요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권에 의한 보조금 등의 수사를 하는 등 복잡한 회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회계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상증법」은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 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법인 1시설인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회복지법인은 「상증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상증법」에 따른 세무확인 또는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3)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회계감사

법률 17892호로 2021년 1월 2일 제정되고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은 종전의「지방재정법」중 지방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체계를 구성한 법률이다.「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 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제17조 제1항) 한편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지방보조 사업자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제2항). 또한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 사업자는「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받고 직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하거나(제18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따른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보조금법」에 따른 회계감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성 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이다. 「보조금법」은 보조금이 당초 교부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경우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교부 받은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제2항). 한편 교부 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특정사업자)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7조의2).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동 조의 감사보고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3. 사회복지현장은 대비해야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회계투명성 제도를 적용 받는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자 등의 출연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증법」 상의 공익법인으로 「상증법」 상의 회계투명제도를 적용 받는다. 나아가 사회복지 법인이 수행하는 사회복지 사업의 주요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의 회계투명성 제도를 적용 받는다. 즉, 하나의 사회복지 법인이 최소 4개의 법률에 따른 회계검증 내지 회계감사 제도를 모두 적용 받기에,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과도한 검증을 요구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사업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명성을 너무 강조하면 사회복지 현장에 과도한 부담과 그에 따른 행정비용을 초래하여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어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필요성 또한 있다.

1) 검증대상 혼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주체는 지방자치 단체로 지자체별로 사회복지분야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는가에 따라 회계검증 내지 회계감사의 범위도 다르게 된다. 예컨대, 지방보조금 총액이 12억 원이라 가정할 경우 통합보조금은 1건의 회계검증과 1건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건비 8억 원, 사업비 3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2건의 회계검증과 1건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 시설이 수행해야 할 외부 회계검증은 더욱 증가하고 다양하게 된다. 한편, 회계검증 내지 회계감사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따라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보조금 수령 주체를 운영자로 본다면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게 된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회계검증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공통사항을 추출하여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협력비용 증가

회계검증과 회계감사에 수반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주체가 자신의 사업에 대해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 대부분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고, 대다수의 운영 주체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없어 이들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의 어려움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목에 회계검증 비용 등을 포함하여 교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은 보조사업자가 자체 재원으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조금에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할 만하다.

3) 사회복지분야 재무회계관련 지도‧감독 중복성 완화

사회복지 분야는 특성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사회복지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는 달리 취약계층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운영 재원은 대다수의 보조금과 국민의 후원금으로부터 연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국가 등의 지도‧감독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각 사업별,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으나, 재무회계와 관련되어 적어도 3~4차례의 지도점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조금 관련 법률이 외부 회계전문가에 의한 회계검증 및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 주된 목적이 회계전문가에 의한 회계투명성 강화라 한다면, 회계분야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의한 재무회계 분야의 지도점검은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현장의 대응 노력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인의 회계검증 또는 회계감사 결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의 처분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조금 관련법의 취지를 살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대응 노력도 감소시키는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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