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복지인재양성본부 본부장, 강동훈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호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왼쪽부터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복지인재양성본부 본부장, 강동훈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호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국민에게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더 전문성 높은 사회복지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현재의 사회복지 인재 양성체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교육 콘텐츠에서부터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출범을 계기로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되어온 이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다.

 

사회(홍선미) : 중요한 주제임에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못하던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대해 조명해 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복지저널에서 이를 다룬다고 해 반가웠다. 먼저 우리나라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강동훈 : 제도적 측면 등 여러 부분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체계가 미흡하다. 보건분야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실태조사, 인력수급 전망 등을 통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비해 복지분야에는 장기적인 인력계획이 없다.

최지선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큰 어려움 없이 유지된 이유를 살펴보면 과제도 함께 드러난다.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인원이 제공주체가 구성한 교육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종사자들은 일단 법정의무교육 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맥락없이 구성된 교육과정이라도 어쩔 수 없이 수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정호 : 최근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채용 면접에서 기대한 것과는 다른 신입직원의 모습에 실망스러운 때가 많다. 다른 기관 관리자들과 대화하다 보면, 사회복지사로서 소명의식 없이 그저 직업으로 여기는 신입직원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장기 실습에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산학연계를 통해 원하는 일부만이라도 장기 실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기관이 더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지선 : 민간·공공 가릴 것 없이 사회복지종사자 인재양성 체계가 불안정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분야 종사자 교육을 정책 지탱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법령에 의해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사회복지사 외의 종사자를 위한 교육체계 관련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정책도 미비한 상태다. 영국에는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지는 못하지만 서비스 품질관리, 자격관리, 교육관리 등을 연결하는 구조들이 법이나 기구들에 의해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볼 만하다.

 

사회 :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체계가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의 종합적 고려 없이 파편화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원과 대학의 역할은?

최지선 “올해 인재원법 개정을 통해 ‘직접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지원하는 기관, 인재양성 정책기관’으로 정체성이 바뀌었다. 인재원으로 재출범하면서 강화된 기능으로 조사연구·종합계획 수립을 들 수 있다. 앞으로 교육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교육훈련 전문가와 강사를 양성하고 수요와 공급을 연계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다. 또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진행·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여기서 나오는 통계를 활용해 교육 개선과 정책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인재원 출범 전 소규모로 수행했던 교육훈련 품질관리나 지원을 위한 컨설팅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강동훈 : 대학 교육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글쓰기나 기획 역량이 그 예다. 현장에서는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서류작업이 훨씬 더 많고,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평가’라는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노동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학생은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고, 기관과 학교는 인건비가 들지 않아 부담이 적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이런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 : 교수나 학교가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역량이 높아지고, 교육 접근성이 향상되는 긍정적 측면도 나타났다. 향후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정호 : 사회복지 현장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종사자들이 영상편집 및 송출 등 여러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서비스가 다시 늘어나고는 있지만 비대면 방식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물론 현장 종사자들의 비대면 교육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편리하다는 사람도,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다. 몇 시간씩 며칠 동안 연속되는 교육에는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단시간 교육에는 효과적이다. 교육 내용이나 교육생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강동훈 : 대학에서는 지난해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됐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외로움이었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모여서 서로 도우며 학습할 때 시너지가 생긴다. 비대면 방식은 단순 지식 습득에 유리하고 접근성이 높지만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술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최지선 : 인재원 교육생들은 비대면 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원이 전국 단위로 교육을 제공하다보니 교육 장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교육생들이 부담을 크게 덜었다. 코로나 초기 비대면 방식에 대한 거부감의 주요 원인이었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도 상당히 해소됐다. 다만 강사들은 화면을 통해 실제감 있게 교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호소하기도 한다. 대면 교육은 소속 기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다른 교육생과 같이 성찰하거나 소진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효과는 비대면 방식으로는 충족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방식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할 때는 비대면 방식 교육에서 쌓인 경험을 활용한 교수방법을 적용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사회 : 비대면 교육의 장점이 있지만 대면 교육을 통한 학습경험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효과적인 대면 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 지역 단위의 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인재원이나 지역별 교육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강동훈 :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공통 방역지침이 마련되고, 최소한의 재량만 지자체에 주어졌던 것에서 볼 수 있듯 보건분야는 중앙의 통제적 역량과 역할이 큰데 반해 복지분야는 자치적 요소가 강하다. 이는 지역마다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화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교육 욕구나 수요도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지역별 교육 수요조사에 기반해 지역에 맞는 교육체계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재원법에 지원 설립 근거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규모 민간기관들은 인재원을 경쟁할 수 없는 공룡으로 생각한다. 인재원이 가진 교육과 직무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해 민간기관들이 교육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지원하면서 상생 의지를 보여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 단체들과 협업해 지역별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최지선 : 인재원이 진행하는 민간 대상 교육은 모든 민간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많지 않고, 정부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민간 수요에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재원은 민간 분야 종사자를 위해 대부분 무료로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닝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접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민간 종사자 지원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고민하는 학습 공동체를 육성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국 민간 사회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들이 구성한 네트워크는 인적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의 역할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재원, 다른 전국규모 교육주체,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정호 : 전국규모 교육주체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 개발·보급 역할이다. 지역 단위 교육주체들은 교육 콘텐츠를 학습·토론하면서 필요 역량을 선제적으로 발견하는데 강점이 있다. 또한 현장에서 교육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 일부 특정 교육의 공급이 너무 부족해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수강에 애를 먹는다.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만큼 교육을 개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최지선 : 수요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실효성에는 의문을 갖게 된다. 민간 종사자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가치관 확립’이나 ‘소진예방’ 관련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도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다. 욕구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교육을 들을 형편이 안 될 정도로 현장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정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지역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한다.

또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는데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인지, 적합한 교수자가 있는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새로운 교육 콘텐츠는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한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종사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제안해 실제 교육과정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 : 교육 콘텐츠에 대한 논의만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투자, 환경과 인프라 조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강동훈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인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협소하게는 사회복지사, 넓게는 노인맞춤형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 지원사까지 포함하게 된다.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좋은 인재가 수급되거나 교육 체계를 통해 평범한 인재를 좋은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자격인 사회복지사는 상황이 낫지만 노인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입직조건이 없어 동네 주민 누구라도 신청하면 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들도 복지인력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입직 후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인재로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는 사회복지 인력 중 하나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하려 한다. 약 4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없이 의무화한다면,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복지 인재 양성계획이 절실하다.

 

사회 : 사회복지영역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다양한 경로로 양성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현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정호 : 현장 사회복지종사자 중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학위 취득이나 승진이 주요 목적이겠지만 현장을 기반으로 한 학술연구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현장 종사자들이 대학원에서 교수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현장 이슈를 전달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현장성을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수업에서 현장 종사자가 학생들에게 직접 강의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최지선 : 인재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이론과 경험의 통합이다. 교육을 받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막상 배운 것을 적용할 상황에 닥쳤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현장 경험을 가진 동료들과의 토의 방식이나 사례 중심의 교육이 제공된다면 이러한 딜레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강사를 지원하는 것이 인재원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 다른 가치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에 의한 교육이다. 인재원에서 실제로 당사자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은 강사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다. 이를 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사회복지분야의 많은 기관에서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교육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인재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최지선 : 교육 제공주체가 교육을 개설하고도 공문이나 정보연계를 통해 널리 알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재원에서 지방 공무원을 위한 교육을 개설하고 전국 지자체에 신청안내 공문을 보내면, 오래지 않아 신청이 마감되고,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을 받는다. 공무원 대상 교육이 이 정도인데 훨씬 더 많은 대상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 교육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실제 인재원에서 교육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했었으나 앞서 말한 이유로 교육 제공주체들이 교육 개설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인재원 또한 교육 제공주체들이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할 수단이 없어 결국 사장되고 말았다.

강동훈 : 그래서 정부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교육 제공주체들이 개설한 교육 정보를 게시하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인재원도 개별 기관 중 하나에 불과하니 다른 기관에 교육정보 공유를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좌담회 참석 전

다른 정부부처에 종합적인 인력관리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조직이 있는지 찾아봤다. 국방부 인력정책과, 농림부 경영인력과, 산자부 산업일자리과, 여성부 여성인력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등 여러 부처에 해당 분야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서가 있었으나 복지부 내 복지정책 관련 부서 중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종합적인 사회복지분야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다.

 

사회 : 정부가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할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교육 제공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강동훈 : 교육 제공주체들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느냐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협의회는 노무·회계 등 공통직무교육, 인재원은 정책·제도별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어 그나마 역할이 분담되고 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중첩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같은 사회서비스원이라도 지역마다 교육사업 운영 형태가 천차만별이다. 향후 중앙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중복·누락 없는 교육 제공을 위한 논의 기구, 결국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최지선 : 동일한 주제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기관별로 교육 수준을 달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역할 분담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 2시간짜리 사례관리 강의를 제공한다면, 인재원은 사례관리 기본교육 3일에 정신장애나 응급사례와 같은 심화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사회 :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제언할 것이 있다면?

이정호 : 현장 동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하다. 저장강박 등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클라이언트가 점차 늘고 있다. 지역사회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있지만 그 수도 적고 항상 바쁘다. 현장 종사자가 정신건강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무형의 서비스로 정서적 공감 능력, 소명의식처럼 계량화하기 어려운 역량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나 표준화된 교육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주제인 만큼 소규모 워크숍 방식으로 교육하고, 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소속 기관에 돌아가 기관 내에서 사내교육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최지선 : 현장 인재 양성 체계와 정부 정책이 긴밀히 연동되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복지 인재 양성과 현장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조직별로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지역사회에는 학습리더를 배치해 현장에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규모 조직은 자체적으로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를 둘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소규모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재원이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사람이 최고의 도구라는 의미도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역량은 곧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역량있는 사회복지 인재를 양성하는데 정부·학계·현장의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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