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개 시·군·구 정해 우선시행
상병수당 급여 하루 4만3960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나뉘며 정액제로 최저임금 60%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나뉘며 정액제로 최저임금 60%를 지급한다.

오는 7월부터 아픈 근로자가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병수당은 하루 4만3960원이다.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치료제 집중하는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州)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75% 이상 ▲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근로능력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 보장 ▲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대기기간 설정 가능 등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하기 위한 첫 시도다. 국내에서는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

복지부는 3년간 1~3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올해 1단계 시범사업에는 질병 보장범위, 2단계에서 보장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3단계에서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이 중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396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 논의 후 4월중 확정할 방침이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109억9000만원이다.

복지부는 6개 시군구 중 2개씩 묶어 세 가지 모형을 달리 적용한다.

모형1은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기기간은 7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모형2도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모형3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4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경우 해당된다. 모형3은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고,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과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 심사해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이후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급여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향후 수급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급자는 수급기간이 끝난 이후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추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 비용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해외처럼 지원책을 논의한다는 취지에서다.

변성미 상병수당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해외에서는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등 위기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신청서 간소화, 조세 통해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서 기존 코로나19 환자 지원책과 함께 상병수당으로 추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