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수용자에 대한 성폭행 및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포사랑의집 시설장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한 선고한 것에 대해 관련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시설수용자에 대한 성폭행 및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포사랑의집 시설장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한 선고한 것에 대해 관련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나타내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홍경호 부장판사)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시설장 정씨에 대한 징역 2년의 원심이 각각 '과경하다', '과중하다'고 낸 항소 제기에 대해 지난 10월 26일 항소심을 열고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인 4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 교회의 목사이자 미신고장애인복지시설인 '사랑의집'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폭행을 가하고, 장애인들의 미약한 사리판단능력을 이용하여 금품까지 편취한 범행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지나치게 가벼워,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남긴 상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원심의 2배에 이르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포사랑의집 시설장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 2년 보다 높은 4년을 구형,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관련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인권위에서 열린 김포사랑의집 진상조사위 발표회.
김포사랑의집 시설장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 2년 보다 높은 4년을 구형,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관련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인권위에서 열린 김포사랑의집 진상조사위 발표회.

김포사랑의집 시설장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 2년 보다 높은 4년을 구형,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관련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인권위에서 열린 김포사랑의집 진상조사위 발표회.
이에 '김포 사랑의집 시설수용자살해ㆍ성폭행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환영성명을 내고 "그동안 사회복지를 빙자하여 갖가지 범죄행위를 했던 시설장들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데에 환영한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였던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남긴 상처와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검사의 기소내용에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위반, 상해치사, 중감금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범죄들이 개인의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설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김포시와 복지부의 징계 △종교시설의 이름을 빌린 복지시설의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도 성명서를 내고 "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를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해당하는 '항거불능상태의 장애정도'에 대한 해석이 엄격하고 좁게 판단됐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해 보다 넓은 해석과 판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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