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배정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배정희

청년이란 누구인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범위는 19세에서 34세다. 이들은 2030세대 또는 MZ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2020년 기준 이들 연령대의 인구는 1088만 명이며 전체 인구 중 21%를 차지한다. 청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은 52%이다.

청년의 대표적인 특성은 생애주기 과정상 이행기에 있는 연령대라는 점이다. 이는 부모 또는 성인 보호자의 보호와 양육 환경 하에 있는 아동·청소년에서 보호자로부터 경제·사회·심리적으로 독립한 성인으로 전환되는 ‘성인이행기’의 특성,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학교-노동시장 이행기’의 특성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른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일련의 대소사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인해 점차 어려워지면서 청년기가 연장되기 시작하였고, 청년들은 새로운 정책 대상자로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해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될 청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정책의 비전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이며, 청년정책의 방향은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 하는 것에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p.7).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정책의 5대 핵심영역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정하고, 각 영역별 정책방향과 네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일자리 영역에서는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주거 영역에서는 청년 주거 부담 경감, 교육 영역에서는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 복지·문화 영역에서는 청년 삶 개선, 참여·권리 영역에서는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함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현황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2021년 3월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총 32개 기관에서 308개 과제를 시행하며, 전체 예산은 23조8천억 원이다.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1258개 과제를 시행하며, 예산은 2조2천억 원이다. 중앙부처에서는 일자리 영역 사업이 가장 많으며 (115개, 37%), 교육 영역(88개, 29%), 복지·문화 영역(50개, 16%), 참여·권리 영역(31개, 10%), 주거 영역(24개, 8%)이 뒤를 잇는다. 주요 영역 별 사업 예산은 주거 영역 8조7천억 원(37%), 일자리 영역 8조2200억 원(34%), 교육 영역 5조6800억 원(24%), 복지·문화영역 1조1600억 원(5%), 참여·권리영역 685억 원(0.3%) 등이었다(관계부처합동, 2021).

지난 1년간 청년정책의 5대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기존 청년 구직자에게 지원되었던 구직 촉진수당 및 취업성공 패키지의 혼합 형태인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청년 28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그동안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니트 청년 및 구직단념 청년에게 상담서비스와 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도전지원사업이 청년 5천 명 대상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청년 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매칭 하여 3년 만기 평균 약 15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국무조정실의 청년참여 20-30사업은 정부의 청년참여 위원회 지정비율 확대를 골자로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 후 1년, 청년의 삶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청년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이다. 안타깝게도,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청년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된 것처럼 보인다. 특히 많은 청년 전문가들은 청년 내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 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청년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 제도나 법률, 사회 규범, 문화 등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청년정책에 정부예산 약 26조 원이 투입됐지만, 현재 시행계획에 포함된 청년정책만으로는 청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 공급,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두 사업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청년가구는 4만6천 호 내외로, 전체 청년 1088만 명의 1% 미만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대부분의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엄청난 주거비 상승이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청년 구직자 및 구직 단념자를 위한 다양한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시행됐지만,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취업하는 청년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운 좋게 취업 한다 해도 청년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문제는 여전하고, 청년 근로자들이 겪는 산업재해 문제 역시 지난 1년간 끊이지 않고 반복되었다. 개별 청년정책 사업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사회·경제구조, 불평등한 노동시장, 폭력적 조직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 없이는 청년정책은 매우 소수의 청년만을 위한 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청년정책의 향후 과제

청년기본법 제9조에 따라,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2022년 상반기에 정책평가를 받게 된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수정되고 재구조화될 것이다. 현재 청년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인식되는 것은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많은 과제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근거하여 정합성(整合性)을 갖고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다수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는 청년이 직·간접적 사업대상자로 포함되는 등 청년 관련성은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또 다른 일차적인 목적을 갖고 시행해 왔던 정책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곧 1년이 되어가는 지금,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청년이란 누구를 의미하고, 만19세∼34세 사이의 청년들은 얼마나 많은 다양성과 이질성을 갖고 있는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기대하는 것과 청년이 권리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세대는 서로 어떻게 연대하고 화합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이끌어갈 우리 사회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깊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계부처합동(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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