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노인 1인당 예산이 서울의 2.9배에 달하는 등 시·도별로 사회복지분야 예산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의 경우 서울이 경북의 3.6배, 아동 1인당 예산은 전북이 울산의 5.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의 노인 1인당 예산이 서울의 2.9배에 달하는 등 시·도별로 사회복지분야 예산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에게 제출한 '시·도별 노인·장애인·아동복지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예산의 경우 서울이 경북의 3.6배, 아동 1인당 예산은 전북이 울산의 5.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는 노인 1인당 예산편성이 46만6000원이어서 16만2000원에 불과한 서울에 비해 2.9배에 달했다. 제주에 이어 울산 39만7000원, 강원 38만9000원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서울과 함께 경기(18만9000원)과 인천(22만7000)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은 서울이 58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 50만4000원, 울산 46만원으로 상위권에 올랐고, 이에 반해 경북은 16만2000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광주(19만1000원), 전북(21만1000원)도 낮은 수준이었다.

아동의 경우 전북이 6만9000원으로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남 6만원, 강원 4만3000원이었다. 반면 경기(1만7000원), 대구(1만9000원), 인천(2만3000원)은 매우 낮았다.

또 노인복지시설수용률도 충북은 17개 노인시설의 이용정원이 703명에 불과, 전체 노인인구 17만5580명의 0.40%에 지나지 않아 최하위였다. 충남(0.52%), 경북(0.53%)도 낮았고, 전북과 광주, 울산은 각각 2.22%, 2.10%, 2.02%로 높았다.

노인학대 발생률은 노인인구 1만명당 대전시가 10.3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와 제주 9.6명, 대구가 8명이었다. 경북(2.2명), 경남(2.4명), 충남(2.9명)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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