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들은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자의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자의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고 하는 자는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통계·연구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들은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건강정보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측면 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기관 간의 협진과 원격진료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건강기록의 교류 촉진을 위해 보건정보 분야의 표준화 사업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에 대한 관련 공청회는 오는 11월 6일 개최될 예정이며,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1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031-440-8410)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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