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액 20%를 지원하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액 중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사업주가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읍·면·동)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13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이번 근로복지공단과 전라남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다른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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