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박미옥 회장은 협회의 주요 현안으로 △인프라 확충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확대 방안 마련 △서비스전달체계에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꼽았다.

먼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린다.

“협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직업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문화, 교육, 거주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정신재활시설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이다. 2002년 3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82개의 회원 시설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당사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공약이 있다면?

“‘Cool Head! Warm Heart!’ 합리적인 판단, 회원과 함께하는 따뜻한 가슴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를 만들겠다는 가치 아래 ‘정신건강 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협회,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가는 협회, 같은 가치로 허들링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함께 진실함을 나누는 ‘관계의 힘’이라고 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지역별·시설 유형별로 다양한 전략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자문단 상시 활용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시설 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시설 모두가 같은 가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회원 시설들이 강력한 연대의 힘을 경험했으면 한다.”

협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첫 번째는 인프라 확충이다. 2021년 현재 전국에 총 348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가량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기초지자체 228개 중 104개에는 아직 시설이 설치가 안 됐을 정도이다. 두 번째는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확대 방안 마련이다. 2016년 5월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법’ 내용에 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관련 복지서비스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 확보 부재와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으로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체 없는 명문 규정이 됐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 확립과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세 번째는 서비스전달체계에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다. 정신병원을 퇴원한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올 경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거나 중복돼 있어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협회 차원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정신재활시설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설 종사자와 당사자 간 접촉 최소화 및 비대면 강화 조치로 시설이 휴관하고 대다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정신재활시설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더욱 고립되고 격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부족한 인력으로 여러 명의 생활인을 감당하거나 1명의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대체할 만한 여력이 없기에 더욱 민감하고 소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나금융나눔재단 등 후원단체를 통해 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관련 물품을 시설에 지원했다. 또한 화상회의 서비스, 뉴스레터 등을 통해 지방협회 및 회원 시설과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재난 상황에서 회원 시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회원시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회원 시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수준을 진단한다면?

“급여체계와 근로조건으로 나누어 보면, 우선 급여체계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 재정상황 등 역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와 수당도 다른 상황이다. 정신재활시설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직종이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설이 소규모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급여와 수당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은 일반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르게 정신건강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자격수당 및 경력 등도 지자체마다 달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근로조건이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2교대 근무형태와 1인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과중한 근로시간에 노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적용으로 생활시설은 법정근로시간 준수라는 큰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이는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지자체가 인지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는 여전히 과중한 근로시간과 지역마다 상이한 임금체계의 노동환경에 머물러 있다. 인력 충원과 균형적인 임금지원, 전문직에 대한 안정 체계 마련 등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의 복지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고 이들이 일상적인 시민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변화를 기대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체적 내용 부재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시행령, 시행규칙에 서비스 내용, 제공 주체, 예산 관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복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의 역할 강화 및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기능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을 한 가지만 꼽자면?

“올 1월에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정신재활시설과 관련된 일부 내용 중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추진’ 내용 전략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정신질환자 권익 신장 및 인권 강화’의 핵심과제가 수립됐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건강환경의 빠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이끌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협회가 됐으면 한다. 현장에서 정신장애 당사자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실천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정기적인 ‘정책포럼’을 만들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신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혐오적인 시각이 있다. 정신과적인 치료 이후 지역에 돌아온 이들의 사례관리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임을 모든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고, 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해결 방법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내년 대선을 준비하며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복지계가 함께 연대해 대응함으로써 소외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모든 국민이 좀더 체감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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