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미한 공적서비스 확대하고 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과 탈시설을 위해서는 개인별 욕구에 따른 탈시설 지원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5월 6일 국회에서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네 번째 순서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이날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조기 집중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 △유의미한 공적서비스 확대 △탈시설 장애인의 참여 보장 △기존 유사 지원 체계와의 통합성 고려 및 차별성 마련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설 퇴소 전부터 정착에 이르는 특정한 기간 내에 비용 부담과 관계없이 집중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대상자 개인 특성, 환경 등을 고려해 지역 탈시설지원센터 등에서 공적서비스를 직접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유의미한 복지서비스 목록을 발굴하고 이중 공적으로 추진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형태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 차원에서 연계됐던 복지서비스 또한 사회서비스 형태로 추진 가능한 것과 공적 영역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해 이를 공적 서비스로 개발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신청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이행과 평가 등 서비스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장애인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지역사회통합 돌봄 모형 등 기존 유사 지원 체계와의 통합성·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개인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탈시설정착금, 초기 소득지원으로 턱없이 부족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탈시설·최중증장애인의 소득·노동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이사장은 탈시설 장애인 소득지원 방안으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탈시설정착지원금 강화 △노동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장애인 소득보장은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낮은 수준이고 장애연금의 장애 기준과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불일치가발생하며 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인 대상 범위를 축소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탈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시설정착금은 시도별 편차가 크고 현실적으로 초기 소득지원과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탈시설정착금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과제로 ‘노동을 통한 소득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최중증장애인, 특히 탈시설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정책 역시 능력과 경쟁체계 속에서 최중증장애인인 탈시설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서울시는 현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탈시설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을 확대해 탈시설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탈가족화’ 고려해야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획수립 시 신속 자립이 가능한 경우를 위해 ‘패스트 트랙’도 고려해야 한다”며 “완전한 탈시설 지원 체계를 하나의 준거 틀로 사용하되 당사자의 선호와 의지에 바탕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또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자립정착금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자립수당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탈시설화’ 정책의 장기적 추진 과정에서 ‘탈가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시설보호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그 대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은 “공공의 역할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민간의 역할은 지역사회 이웃을 연결해 시민으로서 친숙한 관계 속에서 지지망을 맺고 소속감을 형성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많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 협력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돼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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