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대면 방식의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상담봇’ 서비스를 5월 1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민간분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심사평가원은 의료분야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개 의약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표준가이드’ 제공 및 교육·기술지원,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상담봇은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요양기관 담당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지능형 상담비서 서비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부터 운영 중인 자율상담봇 상담 예시 화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부터 운영 중인 자율상담봇 상담 예시 화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다년간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는 사용자 주도형 비대면 상담기능으로 요양기관이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에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내용은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표준가이드’ 46개 항목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자율상담봇 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https://biz.hira.or.kr)에 접속 후 요양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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