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장희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선 아동이 가정 내 폭력으로 사망하거나 굶주림과 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는 국내만의 사정이 아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본 글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학대 증가 배경을 설명하고 일부 실태 결과를 소개한 이후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위험 증가

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서 아동학대는 증가해 왔다(ISPCAN, 202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사회 내 한정적 자원에 대한 경쟁, 지원 서비스와 이용 가능 프로그램의 제약, 교육 및 놀이 공간 등 아동 관련 시설의 접근 제한은 아동과 보호자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9).

코로나19는 아동의 생활 양태를 크게 바꿨을 뿐만 아니라 아동 돌봄과 교육에 대한 가정 내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보호자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와 지역 차원의 이동 제약,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 활동과 사회적 지원이 제한됐다. 아동 관련 돌봄 및 교육 시설의 이용에도 한계가 있어 아동 돌봄 및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가정 내 보호자에게 집중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스트레스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례로,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동 3375명과 그 보호자 337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재난대응 실태를 확인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이봉주 외, 2020), 전체 보호자 중 약 73.2%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양육 스트레스 증가를 보고했다.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에 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 그룹에서 더 높았고, ‘자녀의 매 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 상황’이 가정 내 어려움이라는 응답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 증가는 필연적 결과로 여겨진다.

보호자의 역할 가중과 스트레스는 아동에 대한 거친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학대 행위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Humphreys, Myint, & Zeanah, 2020; 장희선, 김기현, 2020).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아동이 가정에서 장시간 머무른다는 것은 외부와의 교류 및 소통 기회가 적어짐을 의미한다. 아동의 생태체계 중 지역사회 내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동 관련 시설과 다양한 협의체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체계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부 체계와의 단절은 피해아동의 발견을 어렵게 하기에,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아동이 더욱 심각한 학대에 놓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학대 발생 증가를 우려해야 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Bartlett, Griffin, & Thomson, 2020).

아동학대의 양상

2020년 실시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경험 비율을 2018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신체학대는 2018년보다 감소했고, 정서학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체벌 경험은 2018년에 비해 증가(23.9% : 20.4%)했으며, 이 비율은 미취학아동 내에서 31.0%에 달하는 등 어린 아동에 대한 체벌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체벌 경험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 조사결과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게임 문제로 가족 갈등 발생'을 답한 아동의 비율이 47.6%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사용 및 게임, SNS활동, TV보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10명 중 1명꼴(12.9%)로 확인됐다. 보호자와 아동 간 갈등 증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탐색된 만큼(장희선, 김기현, 2019),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과 보호자의 갈등 증가를 보여주는 전술한 일련의 결과는 재난 이후 체벌 증가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무엇보다, 체벌과 신체학대 간의 관계를 연구해 온 많은 연구자는 체벌의 빈도 증가와 심각성 심화가 신체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체벌을 신체학대의 예비체로 간주하며(Durran & Ensom, 2020; Fristheler & Gruenwald, 2013), 신체학대는 일반적으로 체벌과 정서학대를 동반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Wang & Liu, 2014), 체벌과 신체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데 주목한다(Afifi et al., 2013; Greshoff, 2002). 아동 체벌이 금지되어야 할 이유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학대유형은 방임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달리 아동이 가정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게 되면서 맞벌이 및 한부모, 저소득 가정 등 많은 유형의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경험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적·사적 자원을 제공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용 가능 수준은 저소득 가정 및 소득 상실 가정에서 더욱 낮았다(장희선, 2020). 돌봄 공백의 장기화는 의도치 않은 방임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혼자 두지 말아야 할 때 아동을 혼자 두거나', '식사를 제대로 안 챙겨주거나', '술, 인터넷게임, 쇼핑 등으로 인해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경험을 한 아동의 비율은 2018년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아동의 폭력 경험은 단편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폭력 경험은 '정서학대·방임', '체벌·정서학대·다중폭력', '가정폭력 목격', '정서학대', '저위험' 등 5가지 폭력 유형으로 구분되어(이봉주, 장희선, 2021), 아동들 간 폭력 경험이 다양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정서학대·방임'과 '체벌·정서학대·다중폭력'의 집단에 속하는 아동은 다른 집단에 속하는 아동에 비해 행복감 수준은 더욱 낮았고 외로움과 불안함, 지루함의 수준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부정적 정서 회복을 위해 아동 맥락 내의 폭력 경험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아동의 폭력으로 대표되는 보호권은 아동의 우울 및 불안, 비행 및 폭력 행동 등의 부정적 심리발달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이봉주, 장희선, 2019), 아동의 부정적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폭력 근절은 중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라면 형제 사건'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호자의 학대와 돌봄 부재 속에 아동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좀 더 강력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는 두 번 이상 신고 되는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 보호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20.11.30. 보도).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비대면 교육 실시로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기아동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며 핵심 쟁점이라 할 것이다.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것은 아동을 학대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누군가의 도움이 부재한 데서 비롯된다. 지역사회 내 모니터링 체계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위험 가정 및 위기아동을 탐지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 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 협의체가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더욱 촘촘하고 견고한 네트워크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제적 대응 방안 중 하나로는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관계부처합동, 2020b)를 중심으로 돌봄 인력 충원 및 지원, 온라인 및 대면 모니터링 활성화 체계를 마련하여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선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촘촘한 지역차원의 자원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역사회 내 교육기관 및 아동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별 돌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안 돌봄 체계를 마련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각지대 및 위기아동이 공적 돌봄 체계 내로 진입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대면 모니터링의 활성화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위기 예방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안)에는 관계기관 협업체계 마련과 시설·인력 등 과감한 인프라 개선과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아동보호의 책무성 강화를 계획했다(관계부처합동, 2020a).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아동 증가를 우려하면서 아동보호·돌봄 체계 확충이 계획됐다(관계부처합동, 2020b).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공적 대안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돌봄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많은 가정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 상황에 따른 맞춤형 핀셋 정책과 서비스가 가정의 양육과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로 책무성 있게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특성과 인프라 및 아동 관련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위기아동에 관한 연계·통합된 정보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협의체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단위의 촘촘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높은 지원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은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을 선언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모든 이의 관심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지원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아동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길 간절하게 바라본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20a). 『아동 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안)』.

관계부처합동(2020b).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0 ~ 2024』.

보건복지부(2020.11.30.). 아동학대 두 번 신고 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보건복지부·경찰청,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개선안 마련-.

아동권리보장원(2020). 『아동권리 이슈 Brief』 창간호.

이봉주⋅장희선⋅신원영⋅박주나(2018)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굿네이버스.

이봉주⋅장희선(2019). “한국아동의 권리경험과 발달결과와의 관계: 아동권리지수의 영향검 증과 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3(2), 339-361.

이봉주·장희선·선우진희·길보라(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Ⅰ』 굿네이버스.

이봉주·장희선(2021).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폭력 잠재유형화와 잠재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0(1), 147-180.

장희선·김기현(2019). “아동의 체벌 경험과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48, 133-167.

장희선(2020). “재난 속 아동 삶의 진단: 국제 이슈 적용.” 『2020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굿 네이버스 산학세션 재난 속 아동 삶의 진단과 개선과제(pp. 25-44)』 굿네이버스.

장희선·김기현(2020). “아동학대 발생 환경 내의 누적적 위험요인과 아동 문제행동 간의 종단 연구: 아동학대 변화궤적 잠재계층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1(1), 5-39.

Bartlett, D., Griffin, J., & Thomson, D. (2020). Resources for supporting children’s emotional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hild TRENDS.

Humphreys, K., Myint, E. M. T., & Zeanah, C. H. (2020). Increased Risk for Family Viol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diatrics. doi: 10.1542/peds.2020-0982.

ISPCAN(2021). https://www.ispcan.org/covid19resourcepage/?v=402f03a963ba에서 21.5.1에 추출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Technical Note: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Version 1,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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