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립 및 법제화 통한 국가 단위 기준 마련 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교육 격차,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위기 아동을 학교에서 조기에 발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11일 국회에서 복지·교육 사각지대 아동 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 인력 확대 방안’ 토론회가 개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육복지 역할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전구훈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을 위한 학교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는 단순한 상담이나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점점 줄고 있다”며 “학교에서 가장 많은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교육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며, 종합적으로 지원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가 고스란히 교사의 부담으로만 이어져서는 안 되고, 협력을 통해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학교조직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개편 방안으로 △온전한 제도화 마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 체계 마련 △증거기반 실천을 제시했다.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전 교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전문가 등을 명시해 교원과 직원 외에 전문가가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온전한 제도화에 해당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학생을 중심으로 완벽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화에 걸맞은 인력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학생들의 욕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 외에 증거 기반 실천을 강조하고, “현재의 성과가 증거 되지 않으면 미래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홍보해 실질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웅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은 ‘교육복지 전문 인력 필요성과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교육복지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복지계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고, 학자마다 정의가 다름에서 오는 현장의 혼란이 있다”며 “교육계와 사회복지계가 같이 공감하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할 때 그 속에서 교육복지 전문 인력에 대한 역할과 기대도 정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복지 전문 인력의 역할이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담 인력으로서의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담당을 넘어 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연계,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교육복지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법제화’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교육복지 전문 인력은 시도 교육청의 제한된 권한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확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앙 차원에서 교육복지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처 간 장벽 없이 정책적 논의 이뤄져야

김진숙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교육복지 관점 안에서 교육복지와 관련한 지향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단일화해 국가 단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을, 교육부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달체계도 다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 둘이 서로 다른 대상이 아니다”며 “학생을 포함한 아동 전반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부처 간 장벽 없이 정책적 논의와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에 배치될 교육복지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가자격화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법적 통일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다만, 사회복지사 자격 없이 다른 전문적 배경으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를 포함할 수 있는 유예 제도를 둘 필요는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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