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8개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최혜영 국회의원을 만나보았다.

21대 국회 입성 후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나 편안한 세상,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다지며 8개월의 짧은 정치 경험을 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로서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법과 제도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와 같은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눈높이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의 고충을 경청해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끌어 내는 것인 만큼 제1호 법안으로 장애계 가장 큰 현안이었던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것을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최근 급속히 도입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2월 세계인권선언일에는 ‘보호’를 이유로 한 시설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권리’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국회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소통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아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을 참고인으로 모셔 장애를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 개념과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이후 복지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비롯해 그간 장애 인정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된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을 마련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회적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성과 중 하나이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검토해보니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로써 정부의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9177곳에 달했다. 때문에 조리시설과 식재료 관리, 조리법 구성에 있어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감에서 이를 짚고, 이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식단 제공, 급식위생·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복지 분야 중 가장 관심 가는 분야는 무엇이며, 제도의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다루는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와 각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깃들어 있고, 시혜적 차원의 복지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절대다수의 비장애인 위주로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때문에 장애인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서부터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문화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심지어 이동하는 것도 말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장애가 있어도 사회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어땠을까?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은 스스로 자립하여 자신의 삶을 당당히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물리적 장벽과 차별, 배제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시혜가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임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나아가 장애인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을 새롭게 하길 바란다.”

얼마 전 국회 본청 문턱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상임위장 문턱을 없앴다. 3cm가 채 안 되는 문턱이었지만, 매번 몸을 긴장하며 넘었던 터라 달라진 문턱 하나가 굉장히 뜻깊게 다가왔다. 국회 들어오기 전 “우리 사회의 장벽과도 같은 ‘3cm 턱’을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회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3cm 문턱 하나가 처음으로 사라졌다. 이제 턱 하나를 넘은 기분이다. 복지위를 제외한 본청 나머지 문에는 여전히 턱이 남아있고, 문턱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물리적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회 내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누구나 편한 국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

복지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의원실에서 준비한 토론회와 간담회가 많이 미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었다.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기관과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다. 의원실에는 특별히 장애인 당사자 보좌직원 두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장애인 정책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고 있다. 현재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화상회의와 같은 온택트 소통 방식을 통해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코로나19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최근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는 한편, 현장의 단체와 부처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아동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다섯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3월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계 연속 간담회를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물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슈에 따라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작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신다면?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영위하듯,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약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시설에서의 삶은 집단생활이다 보니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보고 싶을 때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 그만큼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곳이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쩍새마을, 에바다농아원, 장항 수심원, 성람재단, 광주 인화학교, 인강원,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최근 루디아의 집 사건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들을 시설에 모아 두고 사회와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없이 생활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옳은 방향이 아니다. 탈시설은 그 자체로 권리이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1970년대부터 시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대적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탈시설화를 뒷받침하는 핵심법률을 제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67명의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또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올해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안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로써 2022년 예정되어 있는 소득·고용 영역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도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다. 또한 재활 영역처럼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이용자 중심의 제도가 완성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단절된 보건·복지 정책을 연결하고 현장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반영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 특별히 21대 국회 임기 내 이루고픈 목표는 ‘누구나 다니기 편한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국회야말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평등한 곳인 만큼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곳,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국회를 만들고 싶다. 현재 의원실에서 진행 중인 ‘국회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물리적 장벽, 배제와 차별을 없애는 데도 앞장서겠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는 정치를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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