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가족부 업무 계획…회복·포용·도약 강조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을 인턴 후 채용한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추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다 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 함께 평등하게, 보다 안전하게

첫째, 경력단절예방 등 여성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 관점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

성평등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9월 ‘노동시장 성별 임금 격차’를 발표하고, 재직 여성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3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일여성인턴’이 정규직에 채용된 후 6개월 근무할 경우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또한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에게 다부처 협업을 통해 일 경험과 취업 연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여성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 교육·문화·복지·고용 등 주요 정책 영역별 법령·사업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개선하고 일상에서 국민들이 성평등 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단위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부산 지역에 신규로 운영, 추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 총괄 기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관련 대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관련 업무 전담 부서 신설 등으로 여성폭력 방지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해 24시간 모니터링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긴급 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촘촘한 돌봄 지원…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셋째,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한다.

돌봄공백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는 지원 비율을 추가 상향해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비율을 확대해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와 지역 돌봄공동체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도 확충한다.

한부모·다문화 지원도 강화한다. 5월부터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업 동기 부여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넷째,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본격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연 50만원 이내 자립 활동비와 퇴소 시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지원 수당을 신규로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이처럼 올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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