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생 전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0∼1세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등 영아기 집중 투자를 강화한다.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 아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두 측면을 균형 있게 병행하고자 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부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는 남녀 청년세대들에게 결혼·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건 조성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일·생활 균형 회복을 지원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 시간을 보장한다. 현재 여성, 대기업 근로자 위주에서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해 육아휴직자를 2019년 10만5000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는 목표다.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내에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하고,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 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한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도 4개월 이후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50%,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완화한다.

이 밖에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 공백, 비용 부담을 경감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현행 3개월간 월 3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한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임직원-임금’으로 체계화하고 비교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차별 예방 및 성평등 경영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한다.

대표적인 여성집중 업종이자 저평가 분야인 돌봄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에 설치한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 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달성 후 2025년까지 50%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동 발달을 고려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적정화하고 시간제 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활용해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 잠재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 놀이·쉼,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 학습지원, 유연한 공간 조성을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초등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2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현행 60만원에서 2022년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출생아부터 출산 시 일시금 20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한다. 이 외에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가정형 보호 확대, 전문가정위탁 정비 등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한다.

‘건강 인센티브제’ 신규 도입

소득·돌봄·주거 등 기본적 삶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지속 강화하고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중점을 둔다.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노후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2021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저소득 노인 약 15만 가구를 신규 지원하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또 2021년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하고 임대 활용, 신탁 방식 주택연금 등 운영방식을 다양화한다.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조기 발견-치료·관리-돌봄의 내실화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한다. 건강검진의 노인 검진 항목을 현행 ‘66·70·80세’에서 ‘80세 이후 계속’되도록 조정하고, 건강고위험자의 건강 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 인센티브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방문형 의료를 활성화하고 2022년부터 치매진료지침 표준화·검사비 지원을 15만원으로 확대하며 2023년에는 가족 상담수가를 도입한다.

한편, 건강·생활·주거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돌봄으로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제정하고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을 전체 노인 11%로 확대하고 통합재가급여 도입, 단기보호·돌봄 확대 등 재가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공공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130개소 확충하고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생애말기 환자의 고통 경감 및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을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4개 질환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 및 활성화되도록 하며 웰다잉 지원체계 법제화도 추진한다.

신중년 고용장려금 월40∼80만원 지급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미래형 교육, 평생교육ㆍ직업훈련 등 인적 역량을 제고하고 의욕·능력 있는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구현’에 중점을 둔다.

2025년까지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 콘텐츠·학습관리 시스템·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한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2022년까지 1000명 배치하고 신산업 특화 대학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전문인재로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고, 자립·결혼·출산 등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2021~2025년까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24만호 공급하고 40만청년 임차가구에 금융지원을 하는 등 청년가구 주거를 지원한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를 확대하며, 햇살론 유스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학자금 상환 부담완화 등도 추진한다.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인턴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신중년이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등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확산한다. 신중년 적합 직무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월 40∼80만원 지급하고, 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가족·아동에 대한 수용 제도화

다양한 가족, 연령 통합, 지역상생, 고령친화경제 등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개인의 선택 존중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수용을 제도화한다. 또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을 법제화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세대 간 이해와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할 연령통합의 의미를 설정하며, 생애연령기준, 부양-피부양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는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개인 단위 사회보장제도로의 진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상병수당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한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세청과 사회보험기관 간 소득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 인구 고령화 및 지역 소멸 우려에 대응해 지역상생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 청년의 지역 내 자립을 돕기 위해 교육·사회진입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동 계좌제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공모사업 우대, 주민주도 맞춤형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예산의 절감분을 저출산 대응에 재투자하는 한편, 직접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 절감분 및 사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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