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입양 현황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입양제도 개선 방안과 입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 강신혜 대한사회복지회 입양지원본부장, 신언항 전 중앙입양원장(사회),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양제도 개선 방안과 입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 강신혜 대한사회복지회 입양지원본부장, 신언항 전 중앙입양원장(사회),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입양문제’로 비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입양제도의 개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먼저 현재 국내외 입양 현황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말해 달라.

강신혜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요보호아동 숫자가 많이 줄고 입양도 줄었다. 현재법상 입양 자격기준은 친생모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에는 한 해 1000명 이상의 아동이 국내에서 가정을 찾았는데, 2012년 이후 국내입양이 점차 줄어 2019년 국내입양아동 수가 387명에 그쳤다. 2019년 해외입양아동 수는 317명이었다. 2020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훨씬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입양은 ‘1세 미만의 건강한 여자아이’ 비율이 약 80%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한 남자아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주로 해외입양을 간다.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첫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도입 이후 해외입양을 가는 아동의 연령은 대부분 2~3세가 많다. 아동 인수부터 입양까지의 기간은 국내는 평균 250일, 국외는 540일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는 한 달 이상, 해외는 3개월 이상 더 길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입양 현황은 굉장히 어렵고 정인이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더 많이 위축되는 상황이다.

사회  입양 절차 및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입양가족, 입양기관, 학계 전문가 각자의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말해 달라.

김지영  입양특례법의 가장 큰 폐해는 유기아동 문제와 입양률 감소다. 출생아 만명당 유기아동 수를 계산해보니 2014년 4.9명이었는데, 2019년 9.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부득이하게 출생등록을 할 수 없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한 결과로 보인다.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결과를 보면 960여 명의 아이들이 가정보호대상임에도 시설로 가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결국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법 취지의 긍정성보다는 입법으로 인한 후과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입양 현실에 반작용을 많이 했고 그에 대한 희생은 아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 또 공적시스템 강화라는 명분으로 많은 입양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중심이고 실질적으로 입양인식 개선이나 국내입양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입양을 국가에서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입양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당위적인 공공성 강화에만 몰입한 나머지 많은 문제점이 따르는 것 같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아이들 복리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가야한다.

정익중  출생신고 후 입양하도록 하는 조치는 친생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많은 아이들이 친생부모에 관심을 가지고 언젠가 본인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관련해서는 요보호아동이 급감한 것도 이해가 되고, 가능하면 입양을 통해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 알지만 입양할 수 없는 아이들도 많다.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빠르게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입양의 가장 큰 문제는 파양제도다. 입양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파양제도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도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하는데 입양과 학대의 문제로만 보고 있어 안타깝다. 입양특례법을 시행할 때 입양기관을 민간기관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닌 국가사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어야 한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 입양과 관련된 실천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다. 본성이 문제라면 입양기관의 스크리닝, 환경이 문제라면 사후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스크리닝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차라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규모 강의가 아닌 자신의 부모됨에 대해 고민하고 왜 입양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교육을 바꿔가야 한다. 결국 입양과 출산을 구분하는 행위를 없애야 한다. 파양도 없애야 한다. 입양과 출산 이후 사후지원도 중요하다. 입양양육수당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반대한다. 입양수당을 주는 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강신혜  입양기관 사후지원팀에서 오래 일을 했다. 1970~80년대 해외로 갔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출생 관련 정보가 없어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봤다. 그래서 출생등록은 당연히 해야하고, 출산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등록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양기관 입장에서는 정인이 양부모를 어떻게 발견하지 못했을까? 저희도 굉장히 궁금하다. 입양 양부모를 여러 차례 상담하고 집에 방문해서도 상담한다. 상담자료 등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또 상담을 한다. 가정방문도 진행하고 심리검사소에서 심리검사도 진행하는데 그 악마가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이 당황스럽다. 아동학대가 공공에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정부가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입양기관 운영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공적 영역을 어떻게 강화해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본다. 법상으로 입양기관은 입양수수료로 운영되도록 돼 있어서 외부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다. 게다가 국내 입양수수료는 현실적이지 않은 270만원이다. 해외 입양수수료로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 운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  입양제도는 입양 자체만이 아닌 아동보호체계와 가정복지체계 전반의 시스템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적 책임을 어떻게 더 강화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방향을 말해 달라.

김지영  우리나라에서 파양은 한 해 100~150건 정도 이루어지고, 학대는 입양가정 가해 대상자를 분류했을 때 최근 5년 동안 0.2~0.4% 내외다. 그런데 파양과 학대 통계는 민법입양과 입양특례법을 구분하지 않는다. 실제 파양의 거의 대부분은 민법입양이다. 최근 몇 년 간 입양특례법 가정에서의 파양은 1건으로 알고 있다. 정작 공공성 강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민법입양이다. 입양가정을 특정한 가정 형태로 묶어놓고 타깃 삼는 것도 옳지 않다. 출산가정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입양가정을 바라보면서 입양가정의 특수성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입양교육도 건강한 예비 입양부모를 걸러내기 위한 것보다는 입양의 진실, 입양을 했을 때 겪게 될 상황 등 본질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 한다. 사후 서비스도 실질적으로 입양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추가로 현재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르면 입양정보 공개에 당사자 동의의 원칙이 있다. 그런데 친양자 입양관계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상세를 발급하면 생모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 수 있다. 즉, 법상으로는 성인입양인과 친생부모가 모두 동의했을 때만 열람이 가능한데, 현실은 발급해 주는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양부모, 생부모, 입양인 본인 누구나 발급할 수 있는 등 오발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강신혜  공적 책임 강화를 바탕으로 입양특례법이 개정됐고 그 후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입양기관 입장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정부가 입양실무 자체를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닌 단계별로 공적 개입이 들어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기관이 입양실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입양실무지침 매뉴얼이 곧 나올 텐데 그중 공적 강화 2가지 조치 중 하나는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에 대한 입양 적격 판단을 하는 것이다. 현재 입양기관에서는 미혼모 상담을 하고 아동을 인수한 후 지자체에 친생모 배경, 입양동의서, 출생증명서 등을 보고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서류를 보고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부분을 강화해 입양기관에서 미혼모 상담을 하고 서류를 발송하면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례 결정을 통해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기관에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결연위원회는 아이와 양부모를 매칭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입양기관에서는 친모를 상담한 사람, 아동을 보호한 사람, 양부모를 상담한 사람, 그리고 슈퍼바이저까지 모여 신중하게 여러 정황을 보고 매칭을 해왔다. 앞으로는 여기에 외부위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아동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아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아이는 대기해야 하고 그만큼 입양 가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아동 입장에서 생각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정익중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해외입양을 중단해 나가야 한다. 예전에는 국내에 입양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해외입양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돌봐야 하지 않을까. 1988년부터 해외입양을 없앤다고 했는데 예전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지금은 입양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입양이 공공보호체계 내에 있고 국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 사무를 입양기관에 위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이 권역별로 하나씩 존재하는 구조여야 한다. 입양기관은 입양을 가장 고민하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다. 국가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수수료와 해외입양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일 것 같다. 또 해외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국내입양부모를 3번 만나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내입양 실적을 채우도록 되어 있다. 말도 안되는 절차다.

사회  정부는 또 결연을 한 아동을 양부모가 될 가정에서 일정 기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강신혜  입양특례법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판결이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양부모와 아이가 결연돼서 법원에 접수되는 것이므로 양부모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내 아이인 거다. 그런데 내 아이를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두면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것보다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직접 데리고 있으면서 초기 애착관계를 형성하겠다고 해서 입양전제위탁이 시작됐다. 법원이나 복지부에서도 동의했는데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다. 입양기관에서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도화해서 의무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입양을 해서 친양자신고가 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같이 움직여줘야 가능하다.

김지영  미국에서는 입양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절대 예비 양부모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는다. 전문위탁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예비 양부모들이 위탁가정에 자주 방문하는 형태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입양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사전위탁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다. 입양 재판에서 기각됐을 때 부모와 아이가 받을 상처는 매우 크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전문위탁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탁가정이 거의 모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가정위탁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가정이 800곳인데, 그중 750개는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가정이다. 실질적인 입양가정은 50개이고 이중 영유아를 위탁할 수 있는 가정은 거의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 위탁가정 현실이다.

정익중  사전위탁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 낫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아이선보기의 변형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의 절차가 길어져서 만들어진 거면 법원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인 경우 같다. 진짜 아이에게 빠른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면 법원의 절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신생아 입양이 대부분인데 18세가 넘어서도 입양할 수 있다. 우리는 입양에 대해 전혀 토대가 없고 그런 토대를 갖출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입양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많이 경험했다. 입양의 좋은 사례가 많은데 안 좋은 사례가 구전되는 것이 문제다. 입양의 기본적인 인식 개선이 되어야 입양이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을 고민하던 사람들도 더욱 줄어들게 생겼다.

사회  입양 전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다. 이번에 입양가족과 입양기관 모두 사건을 대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 같다. 입양률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입양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말해 달라.

강신혜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문의가 줄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입양 문의는 해마다 계속 줄어왔다. 구체적으로는 입양을 결정하고 신청한 분이 입양을 고려하겠다고 한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 입양을 결정하고 신청했다는 건 확고한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외부의 요인 때문에 결정을 보류하거나 하진 않는다. 그런데 입양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보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사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입양가족들이다. 낙인이 찍혀 입양가족인 걸 맘 편히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주변 시선에 위축되고 지자체에 위기가정으로 등록돼 확인 전화까지 받는다. 2015년 대구에서 학대로 사망한 ‘은비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사건만 발생하면 입양가정은 위기가정으로 분류되고 학대 의심을 받는다. 이렇게 입양을 따로 분류해 프레임을 짜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편견을 드러내는 거다. 입양을 하면 그냥 내 아이인 거다. 내가 엄마고 아빠인 건데 언론에서는 입양가정에 양모, 입양아, 입양인을 꼭 붙여서 보도한다. 가족관계가 다양한데 친모, 친부, 양모, 양부로 나눠서 말하는 것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정익중  언론은 이슈에 관심을 이끄는 순기능도 있지만 편견을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입양의 이미지와 계모의 이미지를 연구했는데 너무도 부정적이었다. 모든 미디어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개입양이 예전보다 많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공개입양 수가 적다. 입양은 당연히 공개하고 좋은 점, 어려운 점 등을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인식을 개선해나가면 좋겠다. 또 당사자 단체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점은, 당사자만 옳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도 중요하다.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게 입양도 활성화하고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입양아들도 자기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김지영  공개입양이 20년 됐다. 작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입양인 당사자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입양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한국의 입양문화는 굉장히 극단적이다. 사람들은 입양부모를 성스러운 사람으로 보든지 언제든지 아이를 학대할 수 있는 잠재적 사람으로 보든지 둘 중 하나다. 실수도 하고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이 안 된다. 입양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는 조정명령을 내려 교육을 더 받게 하고, 행정부도 위원회 등 행정 편의적 규제 중심의 대책을 내놓는 등 본질을 잘못 짚은 대책이 무성히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입양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  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것은 한 영혼을 거두는 거다.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거다. 5살에 입양한 아이가 올해 19살이 됐다. 요즘은 아이를 위해 좀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앞서 입양양육수당과 관련한 의견이 나왔는데, 유기된 아동의 경우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서 상담을 오랜 시간 받아야 한다. 부모도 같이 상담을 받는다. 충분한 상담비용 등 최소한의 사후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육수당 지급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장애아동을 지원했을 때는 장애아동 돌봄을 위한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 줘야 한다.

정익중  서비스 지원에는 공감한다. 다만, 입양양육수당의 경우 입양과 출산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수당으로 통합하고 서비스 지원은 당연히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입양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지원을 받게 되면 입양기관에 요청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지원이 되면 좋겠다.

사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공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비용을 책임져야 관리도 가능하다는 의견, 사후관리보다는 심리 상담 등 사후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입양 전 위탁 문제는 논의가 필요한데, 법원의 기간을 줄이거나 전문위탁가정을 모집해야 한다. 입양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입양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론에 강력하게 협조 요청을 해주면 좋겠다. 앞으로도 입양문제를 아동보호체계 전반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지 연구해 주고, 입양가족 당사자로서 활동해 주고, 입양기관 관계자로서 좋은 결연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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