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목노인복지관은 116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목노인복지관은 116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목노인복지관은 16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적자원과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노인인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대처하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합의한 공동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남정주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와 관련해 인권보호 교육, 사례발굴 및 관리, 즉각적인 대응 체계구축 등 노인 문제에 공동 대응하여 지역사회 내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권향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울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노인 학대와 관련 24시간 전화상담(1577-1389)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대피해노인 일시 보호조치, 지역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며 노인권익 증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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