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해 다양한 기관을 통한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출생 후부터 각종 수당·비용 지원으로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0~6세까지 시행되는 장애 조기 발견·개입 지원을 통해 아동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모성보호·부모·자녀수당을 통한 경제적 지원

독일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는 의무적으로 출산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 후 8주까지 총 14주의 모성보호기간에 해당되는 휴가를 받는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휴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급여와 100% 동일한 모성보호수당이 지급된다. 장애 아동을 출산한 여성의 경우 출산 후 12주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수당은 건강보험과 고용주가 함께 지급한다.

모성보호기간 후 부모 휴직은 최대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부부 각각 최소 2달, 최대 12개월을 나눠서 혹은 이어서 총 36개월 동안 사용 가능하다. 부모 휴직 동안 14개월은 세전 월급의 65%, 최대 1800유로(약 250만원)의 부모수당이 고용주로부터 지급된다. 부모가 수입이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월 300유로(약 40만원)를 1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이후 22개월은 무급으로 부모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인이 부모 휴직을 원할 때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휴직 중에 고용인을 발령·보직 변경·해고할 수 없다.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휴직 연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고용주와 협의하에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자녀수당은 출생 직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첫째 자녀부터 둘째 자녀까지 204유로(약 27만원), 셋째 자녀 210유로(약 28만원), 넷째 자녀부터 235유로(약 30만원)가 지급된다. 자녀수당은 만 25세까지 지급되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의 경우 25세 이후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수당 신청은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건강·요양보험을 통한 혜택

장애를 가진 자녀는 요양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요양등급 2단계부터 장애 아동이 가족, 친지의 돌봄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또는 전문인력 돌봄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문인력 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서비스, 주·야간 보호센터의 맞춤 돌봄 등이 해당된다. 가족, 친지 돌봄지원금과 전문인력 돌봄서비스 두 가지를 함께 받는 지원은 연 최대 6개월만 가능하다. 이 경우 돌봄지원금만 단독으로 받는 것보다 적은 액수가 지급된다. 돌봄지원금의 대상자인 경우 연간 42일 자녀를 시설에 맡길 수 있는 임시요양 보호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수발 용품에 대한 비용과 경감 급여는 요양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된다. 경감 급여는 가사도움, 장 보기, 집안 청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비용으로 월 최대 125유로(약 17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수단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병원에 가기 전 보험사에 미리 신청서를 보내고 이용하고 있는 이동서비스 회사에 예약을 하면 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청각·시각·이동 장애를 증명하는 장애인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거나 요양등급 3~5단계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자녀 돌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모의 집안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최대 26주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조한다. 이 밖에도 보청기,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경우 물품 당 최대 10유로(약 1만3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신체·정신적 치료 목적으로 자녀에게 휴양이 필요한 경우에 부모는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휴양시설을 선택한 후 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휴양은 부모 중 한쪽이 동행할 수 있으며 하루 비용 10유로(약 1만3000원)만 개인적으로 부담하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지불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는 휴양은 자녀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의사 소견서에 따라 필요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지원소와 사회복지청의 지원

장애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지원소는 독일의 대표적 복지단체인 디아코니(Diakonie), 카리타스(Caritas), 아보(AWO), 레벤스힐페(Lebenshilfe) 등에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으며 운영비용의 주체는 사회복지청이다. 이 지원소들은 0~6세 아동의 장애 정도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개입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독일 사회법전 제6권 46장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장애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을 위해 관련된 치료, 발달재활, 교육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업치료사, 발달재활전문가, 아동심리전문가 등이 부모의 집 또는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방문해 맞춤 프로그램과 치료를 일대일로 진행한다. 이 과정을 부모도 함께 참여해 아동의 장애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집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운다. 장애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비용은 사회복지청의 장애인지원분과와 건강보험사가 부모의 수입과 관계없이 전액 부담한다.

청소년청의 상담 지원

청소년청은 장애 아동의 치료, 발달재활, 교육,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포괄적 상담 업무를 진행한다. 장애 아동의 부모가 유치원 입학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청소년청이다. 독일의 아동보육지원법에 따라 1~3세 모든 아동은 부모의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입학할 권한을 가진다.

부모는 상담을 통해 아이가 입학할 수 있는 다양한 유치원 중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통합유치원에 입학하면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교사의 돌봄을 받으면서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장애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지원소에서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발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교육은 비장애 아동들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게 하고, 장애 아동은 차별을 느끼지 않으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각해 비장애 아동과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위해 통합 유치원 내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그룹을 개설할 수 있다. 부모의 선택에 따라 장애아동으로만 이루어진 유치원에 다닐 수도 있다. 이 경우 장애 조기개입을 위한 치료가 중점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부양관청의 업무

독일 사회법전 제6권 2장 1절에 따르면 장애는 연령이나 일시적인 질병에 의해서가 아닌 정서적·심리적 문제가 6개월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된 경우 장애등록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심사기관인 부양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심사에서 장애정도가 50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다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

10세 미만의 아동이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10세가 될 때까지 자격이 유효하며, 10세가 된 후 다시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를 새로 판정한다. 10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0세까지이다. 이후 장애인등록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만약 장애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기간 만료 없이 발급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른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시 ‘B’가 명시된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동행인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이에 대한 세금 감면 폭은 장애 정도가 높을수록 늘어난다.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위해 나아가야

앞서 살펴봤듯이 독일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장애 조기 발견·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정책과 더불어 각종 기관을 통한 다양한 도움과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기 위한 체계적인 원조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자신의 발달 속도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모여 독일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에 점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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