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바우처 당월 사용 어려워...연말까지 연장해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등의 유효기간이 12월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2월말까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부모(장애 조부모)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이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제공기관 일시 휴업 및 이용자 가정의 자가격리,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전자바우처가 소멸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기간인 한 달 안에 전부 이용하지 못해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되어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충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는 재활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서비스 이용의 공백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 발달재활서비스는 전년 대비 4000명이 증가한 6만5000명이 이용할 계획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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