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양'이라는 명칭이 여타 산재보험 등에서 쓰여 법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수발'의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

Q. 법안의 정식명칭이 뭔가?
A. 정부는 제도 도입이 검토될 당시 법의 명칭을 '노인요양보험제도'로 정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입법예고된 법안명칭은 '노인수발보장제도'로 바뀌었고, 최종 국회에 발의된 것은 '노인수발보험법'이다. 그러나 정형근, 안명옥, 김춘진 의원은 모두 처음에 쓰인 '요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법안을 발의했다. '수발' 명칭 사용을 반대한 의사협회, 간호협회, 대한노인회 등의 손을 들어준 것.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양'이라는 명칭이 여타 산재보험 등에서 쓰여 법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수발'의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

Q. 장애인도 대상자에 포함되나?>
A. 정부안은 적용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안명옥 의원 안에서는 장애인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무조건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등은 '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드냐'며 당초대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Q. 관리는 누가 맡나?
A.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시설 인프라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노인시설협회 등은 지자체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Q. 수발급여에 현금도 포함되나?
A. 정부안은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을 지급하도록 해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했지만, 안명옥 의원이나 김춘진 의원은 가족요양비, 혹은 가족간병비의 이름으로 재가급여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관련단체들은 현금지급에 찬성하고 있으나, 여성단체들은 사회참여를 막는 기제로 악용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Q.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
A. 노인수발사업 소요비용은 노인수발보험료와 정부 지원, 수발급여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정부안이나 의원안 모두 이용자 본인이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이용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자부담 20%는 과중한 부담이라며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Q. 도입시기는 언제인가?
A. 정부는 2008년 7월이라고 못박고 있지만, 대한노인회 등은 당초 약속대로 1년 앞당겨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그러나 의사협회나 참여연대 등은 미비된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Q. 방문간호기관 설치는 누구나 가능하나?
A. 노인수발보험법상의 방문간호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한정시켜 놓았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노인회 등에서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재가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해 방문간호시설 개설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Q. 노인수발법이 건강보험 재정 건정화 방안인가?
A.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수발보험법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는 의혹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절감 운운은 정책당국의 초점 밖의 문제"라며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어디까지나 고령사회에서 치매 및 중풍 환자들을 국가가 돌본다는 차원의 복지증진 대책"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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