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대상이 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단전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는 지원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전기요금을 못내더라도 전기가 끊길 염려는 사라졌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대상이 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단전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는 지원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일반 주택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혹서기 및 혹한기의 단전유예기간을 종전7~8월, 12~1월에서 7~9월, 12~2월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중인 가구는 1개월분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전기를 재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그동안 단전 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설치하던 전류제한장치를 전체 체납주택으로 확대 설치한다. 이 장치를 통해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전대상이 되고 있는 약 3만2천 저소득 가구에 20w 형광등 3개, 14인치 TV 한대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기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자부는 현재 전기사용량이 월 100㎾h 이하인 소비자에게만 주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5%의 할인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는 최소한 촛불을 켜고 생활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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