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확대 시행
근로시간 주당 15~30시간…최대 3년 사용 가능
고용부, 간접노무비·임금감소액 보전금 등 지원

내년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전일제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주40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 2022년 1월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모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이 해당되며,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기간 종료 전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다. 단 학업의 사유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까지만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지나면 또다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2년이 지난 후 최대 3년까지 단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사업주의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1인당 월 24만~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월 60만원(대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부는 올해 11월 말 기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3704개 사업장의 1만8224명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적극 활용을 독려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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