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 성과 및 미래 사회보장 방향 논의

2000년 출범…‘최후의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

2000년 10월 출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시혜가 아닌 권리로써 생활보장의 가치를 걸고 출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년간 ‘최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며 급여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 근로유인 강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11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와 미래 사회보장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날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급여 성과’를,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보장 종합계획 및 미래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라는 복지철학의 대전환

김문길 연구위원은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며,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활보호제도의 관점은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속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집단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소득과 재산기준을 중복 적용한 결과 재산은 일부 있지만 소득이 끊겨버린 실업인구는 제도에서 배제됐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1조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밝힘으로써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철학의 대전환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로 △법의 명칭 변경을 통해 생활보장의 권리성 강화 △인구학적 기준 철폐를 통해 공동체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근대화 △자산기준의 합리화를 통한 생계보장의 과학성 제고 △최저생계비 관련규정 구체화 △긴급하게 생계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안전망 마련 등을 꼽았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999년 148만명에서 2020년 203만명으로 늘었다. 특히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이후 2020년 6월까지 신규 수급자는 총 81만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의 변화로 △소득 및 재산기준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 소득 개편 등을 설명했다.

사회통합 달성 위한 새로운 변화 모색해야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과 빈곤층을 위해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는지 위상 설정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적 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새로운 20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발표된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새롭게 준비해야 할 과제를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2차 종합계획은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 국가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본생활보장 수준 제고 △빈곤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수급 관리 및 전달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맞춤형 급여로의 전환, 부양의무자 기준 점진적 폐지 등 공적부양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사회통합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향후 기초생활보장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정책 방향으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자동차 기준 등 재산기준을 개선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빈곤층·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근로연령층 자활참여 대상자는 약 2만5000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연령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빈곤 대물림 방지 및 탈수급 강화를 위해 장기수급자를 유형화해 자활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빈곤 해소…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

김 연구위원은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노인빈곤 해소와 차상위 소득보장 강화,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논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소득보장제도 간 역할 분담 및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주요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차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은 쉽지 않다”며 “기준중위소득 50~75%, 75~100% 사이 코로나19 위기 계층을 위한 적극적 생계안정, 추가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끝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를 조정할 경우 편의 및 단순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 있게 조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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