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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저지른 역대 최대 규모의 인권유린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10년만에 재개돼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0일부터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출범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본격 접수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오늘부터 활동을 재개했다.

 과거사정리법은 2006년 4월에 1기 위원회가 출범했으나 형제복지원사건과 선감학원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찾지 못한채 2010년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노숙 및 국회 앞 고공 농성을 비롯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5월 20일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돼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1기 위원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결해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이다.

이 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 가까운 시·도청과 시·군·구청 및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피해자·유족과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이 개별적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진실규명 사건 관련 피해자 등 많은 분들께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그간의 억울함을 풀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가 철저히 규명돼 희생자·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치유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으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현재까지 공식 통계로만 513명이 사망했고, 3500여명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폭행과 살해협박 등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부산시장이 공식사과하고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피해자 신고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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