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 재정과 행정 능력이 부족할 때 자생적으로 또는 외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전쟁 고아, 빈민, 장애인을 위한 구제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고 1980년대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제정됐으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그 주축을 이루었다.

2000년대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제・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했으나 운영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듯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발달사에 있어서 초창기, 정착기, 확장기 등 전 시대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주축으로 활동해 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된다. 시설법인이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설립됐다. 다만, 사업복지사업법 제28조에 ‘법인은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러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30일 현재 시설법인 2711개소, 지원법인 274개소로 총 2985개소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2020년부터 건물 및 토지에 재산세 부과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해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재산의 종류는 법인을 구성하는 존립의 근간이 되는 기본재산과 법인을 운영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운전자금인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법인과 달리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 제공・용도 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본재산 처분 및 차입의 경우 무효로 처리되고 있다.

특히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 처리에 있어서도 민법상에서는 타 유형의 법인이 해산할 경우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는 것과 달리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설립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 잔여재산이 귀속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사업의 성격과 재산에 대한 권한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해 엄격히 규제 및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라는 공익을 기초로 운영되는 법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비영리성과 공익성에 대한 반문이 든다. 그 이유는 2020년도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즉, 사회복지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동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서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법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적용제외로 동법 제20조 제1호(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칙 <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호에 따라 동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2항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했다.

이에 현행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해 2020년부터 재산세(건물세 : 7월, 토지세 : 9월)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일몰 조항 시기 비일관성…복지 영역별 형평성도 결여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동법 제19조의2(지역아동센터), 제20조(노인복지시설), 제21조(청소년 단체)에 대해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이 공고된 바 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 관련 조항(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대한 한시적 조항 시기의 비일관성이다.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서도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등의 일몰 조항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20년 연말뿐 아니라 2021년에 제19조, 2022년에 제22조의 일몰 조항 연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같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몰 조항의 시기가 각각 상이해, 매년 일몰 조항에 대해 개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행정비용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순응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감면 조항의 일몰시기를 일원화함으로써 감면 조항 관리를 용이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같은 형태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인 영역과 타 영역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으로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제177조2에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인 지방세 면제를 제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노숙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20조 제1호의 노인분야는 그 한 분야에 불과하다. 즉, 제177조의2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면제함으로써 타 사회복지 영역과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민간 사회복지 영역 축소 우려

셋째, 사회복지법인의 비영리성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재원은 후원금과 국가보조금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등에 의해 기본재산 행사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보다 공공의 이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성 때문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건물 및 토지는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인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 소유의 재산(건물 및 토지)은 법인 설립자 개인의 재산을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한 것이다.

즉,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설립자 개인이 출연한 것과 사회복지사업에 동의한 후원자가 제공한 후원금,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건축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으로 형성돼 있다. 이는 순수하게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고유목적인 공익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

다. 사회복지법인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공익성 재산으로, 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사실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를 대신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것도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중 고유목적인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통해 수익 또는 수입이 발생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자체는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발생하지만, 그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사회복지사업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것 또한 법인세법에 위반된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넷째,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축소가 우려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의 면제가 20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뿐 아니라 신・증축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일부 과세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신규 사회복지시설의 신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노후화돼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증축이 절실한 상태이다. 그러나 신・증축에 대한 세금부과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신설 및 증축에 대한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신설 및 증축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수행해야 하는 현실속에서 보조금 증액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자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예산 부담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의 신설 및 증축에 대한 위축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 양의 감소 또는 위축으로 이어져 국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낮추게 되며, 더 나아가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인정해야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노숙인, 다문화가정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세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포함되도록 개정돼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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