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예산철'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신규사업이라고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평균치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무분별하게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다. 비용ㆍ효과분석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사회적 비용

바야흐로 '예산철'이다. 정부 각 부처별로 하부조직과 산하단체의 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 약 1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극화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용도가 미리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는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조정 또는 삭감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신규사업이라고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평균치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무분별하게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다. 비용ㆍ효과분석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큰 사업을 가려내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된 휴먼서비스이므로 사업효과를 수치나 통계로 나타내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여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효과는 자원봉사자의 수, 1인당 연간 봉사시간, 시간당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운영지원비로 투입된 국고보조액을 비교하면 비용ㆍ효과를 손쉽게 산출할 수 있다. 우리는 정보기반사회에 진입해 있으므로 그만한 통계는 이미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단체의 예산요구안을 일괄적으로 조정 또는 삭감하면 안 된다.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새로운 방법이나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면 민간단체에서는 기존 직원과 조직을 활용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인건비와 사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캠페인성 행사를 산하단체의 직원을 십시일반으로 차출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민간단체를 잘 활용하면 그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않고 있는 새로운 방법은 정부로서는 선뜻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정치적 부담을 더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의 가치를 폄훼하면 안 된다. 예산형편상 특정단체의 요구액을 삭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고보조의 절대수준,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전체의 요구를 고루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민-관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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