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여파는 가정의 역할에 큰 부담과 어려움을 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호주 아동보호기관인 액트포키즈(Act for Kids)의 기관장 네일 캐링턴은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연령대의 어린 유아들은 아동학대와 방임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아동학대 사례의 10%를 차지한다고 전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과 심리·사회적 학대에 노출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급격한 실업률 증가와 경제적 압박, 생필품 사재기 등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봉쇄 조치로 인해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정 내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모나쉬대학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전문가와 의료진 166명을 조사한 결과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59% 증가했고, 상당수의 피해 여성이 처음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가정폭력 피해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Naomi. P& Kate, F. 2020). 가정폭력이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물과 알코올 남용이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봉쇄 기간 동안 호주 가정의 주류 구매가 평소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Phil Mercer, 2020). 아동학대 사례의 상당수(47%)는 부모나 보호자의 음주에 의해 언어폭력, 신체폭력, 방임 또는 가정폭력을 경험하기 때문에(Michael Torn, 2015) 가정 내 음주량의 증가는 아동학대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또 다른 문제는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물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호주 연방경찰은 2020년 4월 성 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 3명을 구출했고, 온라인 상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1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려 738건의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팬데믹 봉쇄 조치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만큼 사이버상에서 아동을 노린 성 착취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상 아동 성 착취물 신고는 매달 평균 670건이었다가, 2020년 3월 27%, 4월에는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아동 성 학대범들이 온라인상에서 고립된 아동을 유인하여 성착취를 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한 것이 발각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The Guardian, 2020).

아동학대 현황

호주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로 나누어진다. 호주건강복지연구소에서 2019년 발표한 아동보호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년 임시보호, 법정보호명령, 아동학대 조사 등 아동보호서비스를 받은 아동은 총 15만9000명(35명당 1명꼴)이다. 아동학대 의뢰 사례 중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확증된 사례는 3만2000건(아동 1000명당 8.5명꼴)이며, 아동학대 피해자 중 1세 미만의 유아(1000명당 17.2명)의 사례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대의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공통적으로 현저히 높은 반면 여자 아동의 경우 남자 아동보다 성적 학대 피해가 많았고 방임과 신체적 학대는 남자 아동의 경우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아동학대에 취약한 집단을 보면, 주요 도시에서 거주하는 아동(7%)보다 외딴 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동(26.1%)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 사는 아동(36%)일수록 아동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주민과 토레스 트레잇 섬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해 가정이 아닌 곳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은 4만5800명 이상이었으며, 이중 51%는 친인척의 돌봄을 받고 있고, 39%는 위탁가정 그리고 6%는 거주시설에서 돌봄을 받았다(AIHW, 2019). 또한 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의 72%는 기존에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피해자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성인의 삶

호주 통계청에서는 2016년 아동학대가 성인이 되어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 2019년 발표된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호주 성인의 약 13%인 250만명이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했고, 이중 8.5%는 신체적 학대, 7.7%는 성적 학대 그리고 6.8%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를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에 따른 가해자 유형은 신체적 학대의 경우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81%였으며 이 중 78%는 부모가 가해자였다. 성적 학대의 경우 51%는 지인이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일 때 성적 학대를 받은 여성 피해자의 62%와 남성 피해자의 40%는 성적 학대가 한번 이상 지속됐다고 보고했고, 신체적 학대의 경우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보다 반복적인 학대를 더 많이 받았다고 보고했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피해자가 15세 미만일 때, 부모가 상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40%는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상대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 중 25%는 어머니가 폭력을 경험했고 4.5%는 아버지가 폭력을 경험했으며, 10%는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아동학대 경험을 한 남성(29%)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남성(19%)보다 신체적 장애를 갖는 비율이 높았고, 정신적 장애를 갖는 비율 또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남성(12%)이 그렇지 않은 남성(3%)보다 높았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를 경험한 여성(35%)이 그렇지 않은 여성(20%)보다 신체적 장애를 가지는 비율이 높았으며, 정신적 장애를 가지는 비율 또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여성(13%)이 그렇지 않은 여성(4%)보다 높았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를 경험한 성인은 아동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성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 교육정도 그리고 임금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아동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한 연구들의 문헌조사를 통해 정부는 2017년 아동학대와 방임의 공통적 위험요인을 아동 개인적 특성, 가족 또는 부모의 요인 그리고 사회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했다. 아동 개인적 위험요인은 저체중 출생, 임신 중 혹은 출생시 합병증, 아동 기질, 아동 장애 등이다. 정부는 아동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제시하면서도 아동 개인이 아동학대나 방임의 비난 대상이 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가족 또는 부모의 위험요인은 약물남용, 범죄행위 연루, 가정폭력, 정신건강 문제, 아동을 문제 원인으로 보는 부모의 인식, 과거 아동학대 또는 방임 경험 여부, 스트레스 노출 정도, 부모의 기질, 10대 혹은 어린 부모, 한부모 혹은 미혼 부모, 부모의 저학력 수준, 체벌 사용, 계획되지 않은 임신, 신체 건강의 문제, 낮은 자존감, 사회적 고립 정도 등이다.

사회적 또는 환경적 위험요인은 사회·경제적 불이익, 부모의 실업상태, 주택관련 스트레스, 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 인근 지역사회의 경제적 취약성, 인근 지역 폭력성 등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나 방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아동 개인의 보호요인은 사회·정서적 효율성, 부모와의 애착관계 △가족 또는 부모의 보호요인은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부모의 자존감, 가족의 응집력, 양부모 가정, 부모의 고학력 수준, 자기 효능감, 가족기능, 부모 역할과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부모의 회복력, 부모를 위한 자원 △사회적 또는 환경적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사회 연결과 지원, 고용, 인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적절한 주택 공급,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인근 지역사회, 의료와 사회서비스 접근성 등이다.

아동보호제도 서비스 과정 및 구성

호주의 아동보호제도는 호주 헌법에 의거하여 각 주와 영토에 따라 다른 제도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연방 가족법과 호주 인권위원회법을 통해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으로 정한 아동보호제도 과정은 보고, 접수, 조사, 결과 그리고 개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아동의 안전 우려에 대해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든 아동이 위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아동보호서비스에 보고할 수 있다. 아동보호법(1999)에 따라 의사, 교사, 간호사, 아동보호 업무 담당 경찰관, 아동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 유아교육과 아동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접수를 통해 초기 위험을 사정한다. 초기 사정팀은 아동학대 우려가 보고된 가정에 대해 위험을 사정한다. 그러나 아동학대 보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고된 모든 경우를 사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된 아동학대 사례 중에는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다음 3단계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첫 번째, 개입에 대한 근거를 결정한다. 아동보호 담당자는 조사를 착수하는데 성적 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나 방임이 사정된 사례의 경우에는 경찰, 의료진과 함께 아동과 그 가족을 인터뷰하게 된다. 이는 아동학대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시 적절한 법적 죄목을 적용하며, 아동이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전문가에 의해 여러 번 인터뷰를 해야 하는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조사 결과에 대해 결정한다. 조사를 실행한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에 대한 위해나 위해 가능성이 입증됐는지 결정하고 입증되었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개입의 절차를 결정한다.

세 번째, 가족 지지와 법적 개입을 한다. 아동학대의 명백한 위험이 입증된 경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입을 할 수 있다.

• 가족이 부모 역할 교육이나 가정폭력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연계한다.

• 아동 법원으로부터 부모가 약물, 알코올 치료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관여하도록 법적 명령권이 부여된다.

•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아동 법원에서 결정된 보호기관에서 보호한다. 이는 일시적, 장기적 혹은 영구적인 보호일 수 있다.

아동 법원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최적의 관심과 최선의 이득이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기관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부모가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아동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아동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문제다. 호주 연방정부는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서비스와 가정폭력 관련지원,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구호식량 지원을 위해 11억 호주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정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에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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