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차 추진방안 논의

정부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차 추진방안으로 장애인 이동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4월 20일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한 회원이 광주시청앞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차 추진방안으로 장애인 이동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4월 20일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한 회원이 광주시청앞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1주년을 맞아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차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 31년 만에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은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1단계 추진내용은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 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이었다.

정부가 1단계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증대 및 급여 적정성 개선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활동지원서비스 월평균 20.5시간 증가

무엇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기존 119.4시간에서 139.9시간으로 월평균 20.5시간 증가했으며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증장애인 1246명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돼 월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

이 외에도 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중·경증의 장애 정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12개 중앙행정기관의 23개 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서비스 지원 대상 상당수가 확대됐다.

장애유형·생애 주기별 상담·안내, 장애인 전문기관 동행 상담 도입 등 장애인 맞춤형 상담도 강화돼 2018년 24만5754건이던 상담 건수는 2019년 28만4765건으로 15.9% 증가했다. 또한 모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해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단계 추진내용을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2단계 개편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1단계 보완방안의 핵심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속적 확충이다. 일상생활 제약이 최고 수준이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 데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해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전담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조사원이나 조사 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이는 한편, 전담 조사원에 대해서는 장애감수성 교육을 강화해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확대 등 이동지원서비스 확충할 것

한편, 2단계 개편에서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를 조사해 보행상 장애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추가적인 보호 대상은 기존 지원 대상의 5% 정도 추가 지원되는 수준에서 선정 점수를 적용하고, 기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해 적정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조기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바우처 택시 도입·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 광역 내 이동 가능한 광역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적용 범위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최우수 인증등급 사례 배포 등 관련 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행 1년을 돌아보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월평균 20.5시간 증가, 경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 가능 등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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