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폐쇄 및 최대 5년까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먼저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학 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현재는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추가됐다.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법률개정안은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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