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귀한’ 일

인기 영화였던 ‘킹스맨’에 이런 대사가 있다. “Manners maketh man.” 즉,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다. 매너에는 존중이 전제돼 있으며, 그 존중이 사람을 만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존중이 사람을 만든다면, 사람이 없으면 존중도 없다는 말 또한 참이 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의 실시와 더불어 기존 사업의 서비스 규모 확장으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복지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최일선에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힘쓰고 있다.

복지 욕구와 제도 이어주는 ‘사다리’ 역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개별적인 복지의 욕구와 제도 사이를 이어주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생활이 어려워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결을 통해 그들의 삶을 보존하고, 아동이나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들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한다. 이 안에는 개인의 복지 권리에 대한 보호, 즉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 있다.

그 존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처음 마주할 때는 친절한 태도로, 불쾌함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감정을 지킨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조망을 통해 숨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혹시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또는 부적절한 지급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살핀다. 이 모든 일들이 존중이라는 것을 시스템화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귀한 일을 하는 이들로서, 사회복지공무원은 그 자체로 고귀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을 할애해 누군가를 존중하는 일만큼 귀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인격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하

는 곳에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권리가 없다면, 그 보호받는 권리는 알맹이 없는 겉껍데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의 안에는 권리가 존재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보면,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를 왕왕 마주하게 된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생각한다면, 첫째 클라이언트 등이 직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격적 존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와, 둘째 클라이언트 외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첫째 경우는 임대주택 신청을 받으며 겪었던 일을 예로 들 수 있다. 한 클라이언트에게 임대주택 가점 부여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그 서류가 필수서류가 아닌데 왜 가져오라고 하냐”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따위로 일 할 거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말까지 들었다. 심한 모멸감을 느꼈고, 그냥 있는 서류를 달라고 말했다. 결국 그 클라이언트는 임대차 계약서 미첨부로 인해 본인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받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신청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의 권리 침해가 스스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권리 속의 권리

둘째 경우는 전에 근무하던 지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의 경험을 들 수 있다. 한 클라이언트가 내방해 주거 급여를 신청하고자 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왜 그 사람에게 주거급여 신청을 허용해 주느냐’고 항의했다. 심지어 그 집주인은 클라이언트에게 ‘만약 신청을 계속하면 이사 못 가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료는 집주인에게 “선생님에게는 이분의 주거급여 신청을 방해할 권리가 없으며, 주거급여 신청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입니다”라고 얘기했다. 다행히 클라이언트는 주거급여 신청을 마쳤다고 한다.

제3자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이에 개입해 정당한 업무 수행 권리를 침해하고 이와 더불어 클라이언트의 복지 권리를 침해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잘 이겨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황당하기도, 화가 나기도, 또 슬프기도 하다. 우리의 권리와 클라이언트의 권리는 상호 간에 깊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 침해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클라이언트의 권리 침해가 걱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리는 일하는 현장에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각지대화되어간다면, 복지증진이라는 말은 사상누각이 돼버릴지도 모른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권리 속의 권리, 곧 우리가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보호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의 일이 더 즐겁고 보람찰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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